안녕하세요
a아파트 2007년에 아파트 매수해서 실거주함
지방중소도시 작년에 조정지역됨
b아파트 2019년 11월에 매수 (경기도 비조정지역)
a아파트 2021년 4월 매도 (비과세 받음)
지금 중소도시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분양예정이 많고 입지가 괜찮아서 청약하려고 해요
1주택자지만 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동의하면
저희도 1순위에 해당되거든요
10년 넘은 청약통장 처음 사용하려고 합니다
b아파트 언제 매도하면 비과세나 양도세
절세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상승세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새 아파트 청약보다
수도권 아파트 계속 보유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네요 b아파트는 3억중반에 샀는데 현재
6억이 넘었고 월세 주고 있어요
남편 청약통장 10년 저는 17년 되었는데
한 번도 청약을 안 해 봤어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택자 언제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1주택자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21-10-02 11:41:30
IP : 211.199.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2 11:54 AM (106.102.xxx.166) - 삭제된댓글비과세예요
2. ㅇㅇ
'21.10.2 4:17 PM (218.37.xxx.12)당첨지역이 조정지역이면 1년이고 비조정지역이면 3년 내 처분해야해요.
3. 원글맘
'21.10.2 6:37 PM (125.181.xxx.151)답변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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