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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은 위법,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군요

민주당 미친 짓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21-09-28 17:13:25
공직선거법 188조를 예로 들어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면 유권자의 기표 행위는 다 유효로 처리한다. 이게 헌법정신,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8150201492?x_trkm=t

투표는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 건데
그 표를 무효화하는 건 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군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하지 않았다니!

한 표를 행사했는데
결과값에 내 표가 없다니!

단순하게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IP : 123.109.xxx.10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끄러운 짓그만!
    '21.9.28 5:14 PM (123.109.xxx.108)

    https://news.v.daum.net/v/20210928150201492?x_trkm=t
    이낙연측, 당무위서 무효표 재논의 요청.."엄청난 후폭풍 올 것"

    엄청난 후폭풍.....이라는 말의 무게를 '엄중하게' 알아들어야 할 겁니다.
    송영길, 이상민, 이 반민주주의자들아!

  • 2. ..
    '21.9.28 5:14 PM (211.36.xxx.235) - 삭제된댓글

    대놓고 이재명에 표 몰아 주는 걸로 해석을 해버린거죠. 미친 짓이죠

  • 3. 지금부터
    '21.9.28 5:17 PM (123.109.xxx.108)

    무효.

    이걸 '지금까지도 무효'라고 하는 이 해괴한 해석을 한 거죠.

    맘대로 해봐요. 제대로 심판을 받게 될 테니.

    이재명한테 뭘 받았는지, 뭘 협박당하는지,
    얼굴 새하얘질 정도로 ....관계인 송영길,

    차라리 이재명한테 당하는 게 나은 후폭풍을 만날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 4. 난진심
    '21.9.28 5:19 PM (223.38.xxx.183)

    대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내 무슨 큰 사달이 날거같아
    하루하루 심장이 벌렁벌렁 휴~
    국힘이야 후보끼리 극악하게 쌈질 하는 축에도 못끼는데
    민주당은 하여튼 살벌한 일 이 터질것같은
    이 불안감은 뭐죠?
    대통령 자리가 이리 사생결단 같은 당 끼리도 싸워야
    되는자린가봐요?
    무셔 무셔 심장 벌렁거리요ㅠㅠ

  • 5. 난진심 님...
    '21.9.28 5:21 PM (123.109.xxx.108)

    그러게요. 민주당 뭔 일....이 날 거 같습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당연히 뭔 일이 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망하든가 해야죠.
    이런 비민주적인 정당이 민주당일 순 없으니까요.

    국민의힘도 안 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국민의힘보다 못한 '민주당'?????

  • 6. ...
    '21.9.28 5:22 PM (1.176.xxx.29)

    이재명 이기라고 한마음 한몸이 된 민주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하고도 남을 일이죠.

  • 7. 국짐독재가
    '21.9.28 5:28 PM (223.62.xxx.133)

    부러웠던 송영길일당

  • 8. 전과4범 이재명
    '21.9.28 5:28 PM (121.168.xxx.6)

    김두관 지지자들도 화 냈다고 하던데 그게 정상이죠. 내 한표를 아예 말살시켜버렸는데

  • 9.
    '21.9.28 5:31 PM (211.205.xxx.62)

    정세균 캠프 인물이 이재명 캠프로 들어간것도 사실이더만요
    의리없는것들

  • 10. ㅇㅇ
    '21.9.28 5:33 PM (223.38.xxx.184)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ㅡㅡㅡㅡㅡ

    어디에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면 유권자의 기표 행위는 다 유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 11. ㅇㅇ
    '21.9.28 5:34 PM (223.38.xxx.184)

    게다가
    공직선거법 188조는 지역구국회의원 결정 관련 조항인데?

  • 12. 박광온 의원한테
    '21.9.28 5:38 PM (123.109.xxx.108)

    따져줄래요?
    기사 그대로 옮겼으니까요?

  • 13. ...
    '21.9.28 5:39 PM (121.133.xxx.139)

    지금 제주도 경선인데 김두관이 아직 후보에 올라와있는 경우가 있다네요.
    기권한 자의 득표를 무효표로 한다는건 이 경우에 해당하는거예요.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득표한 숫자를 이상민이 망치 때리고 선언한게 공표한거구요.
    당규 60조에는 공표한 표를 단순합산한다고 써있습니다.

  • 14. 단순하게
    '21.9.28 5:41 PM (123.109.xxx.108)

    생각해서

    투표를 했으면 그 표는 유효해야죠.
    투표를 했는데 ...잘못 기표하거나 한 경우가 아닌데 무표가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 15. 근거
    '21.9.28 5:52 PM (116.125.xxx.188)

    10조 5항에 음주운전자는 후보로 나올수 없다는
    근거도 있는데
    이거부터 민주당은 지켜야죠

  • 16. ㅇㅇ
    '21.9.28 5:54 PM (223.38.xxx.184) - 삭제된댓글

    아~박광온 의원 말이니까 사일이다?
    조항을 들이대고 읽을 생각도 없고

    새로운 반지성주의인가

    사실여부는 관심없는건 알겠네요

  • 17. ㅇㅇ
    '21.9.28 5:56 PM (223.38.xxx.184)

    아~박광온 의원 말이니까 사실이다?
    조항을 들이대고 읽을 생각도 없고

    새로운 반지성주의인가

    사실여부는 관심없는건 알겠네요

  • 18. 풉~~~
    '21.9.28 6:00 PM (123.109.xxx.108)

    ㅇㅇ
    '21.9.28 5:56 PM (223.38.xxx.184)
    아~박광온 의원 말이니까 사실이다?
    조항을 들이대고 읽을 생각도 없고

    새로운 반지성주의인가

    사실여부는 관심없는건 알겠네요

    ///////////////////

    어머나, 반지성주의는 또 뭐??
    이재명 같은 반지성한테 열광하면서 지성을 찾아요?

  • 19. ㅇㅇ
    '21.9.28 6:03 PM (223.38.xxx.184)

    그런데 법조항은 왜 안읽어요?
    저 조항은 경선과 상관도 없는 조항인데ㅎㅎ

  • 20. ㅡㅡㅡㅡ
    '21.9.28 8:05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저쪽은 위법이 일상이라.

  • 21. ..
    '21.9.28 11:46 PM (119.70.xxx.103)

    상식적으로 사퇴한 다음에 사퇴한 사람한테 투표한건 무효가 맞지만 사퇴하기전에 투표한걸 왜 무효표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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