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 상태였고
코로나 파견 인력으로 6개월 조금 못되는 기간을
파견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그리곤 다시 실업인 상태예요.
그런데 6월 의보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더라구요.
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려나요?
저 부자 아니니 상처되는 댓글은..^^;
재난지원금 제외
그게 참~ 조회수 : 1,495
작성일 : 2021-09-12 18:01:58
IP : 106.102.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12 6:04 PM (112.173.xxx.131)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해보세요
2. 해보세요
'21.9.12 6:0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일단 해 봐야 알죠
누가 알겠어요3. ..
'21.9.12 6:06 PM (58.227.xxx.22)이의신청 해보세요. 기준도 뭣도 어차피 정확하게 없으니
받을 수도 있을거예요.
지금90퍼까지 올랐으니 90.1퍼 90.2퍼 90.3퍼 줄 수도4. ....
'21.9.12 6:15 PM (61.79.xxx.23)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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