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노후된 빌라를 처분 하려는데 도저히 매매가 안되서
올수리를 했어요. 1가구2주택이라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집수리를 했을경우
양도세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수리비용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집수리 후 매도시 양도세 감면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
냥이월드 조회수 : 2,142
작성일 : 2021-07-13 00:23:06
IP : 116.39.xxx.1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항목
'21.7.13 12:56 AM (106.101.xxx.152)정해져 있어요
보일러 확장공사 샷시등만 포함
그외 싱크타일욕실등 미포함2. ...
'21.7.13 1:33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도배 장판 같은 소모성 건은 안되구요.
집에 오래 붙어있는 거. 샤시 이런게 된댔어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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