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명의에 딸이 살면서 누수피해를 아랫층에
입혔으면 일배책 청구가 안되나요?
친정부모님의 딸명의의 다른 아파트 거주하시구요
사정상 명의는 놔둔채 거주만 맞바꿔하는데
. .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21-05-10 10:49:56
IP : 211.204.xxx.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적미적
'21.5.10 11:16 AM (61.252.xxx.104)전세를 주고 다른곳에 주인이 살고 있어도 주인 보험으로 아랫층 배상해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2. 보험
'21.5.10 11:43 AM (203.251.xxx.221)보험 가입자의 주소지여야 배상 가능할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