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니 교사 작가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이건 겸직해당이 아닌지 궁금해요.
물론 해당이 아니니까 실명쓰고 학교 근무라고 나오겠지요?
많이 하던데요?
창작은 가능
어디에 소속된 것 아니고 비정기적인 행위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출신 작가 많아요. 영어책 만화책 교육 관련 책 다른 분야도 많고요. 공무원 유튜브는 허락 받고 한다고 하네요. 몰래 하면 안되구요
창작은 가능
글쓰기, 강연,번역 등은 가능하대요
담임쌤 꽤 유명한 동화작가겸 작사가였어요. 가능한가봐용.
궁금증 풀어주신 댓글님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