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콜센터 단기 상담직입니다.
한달 한달로 계약서는 쓰는데, 늘 고용주가 앞으로 3개월은 더 일해주고 퇴사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 쓴 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이직확인서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대기업계열사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구두로 한 약속)
ㅇㅇ 조회수 : 1,213
작성일 : 2021-03-26 00:05:51
IP : 112.165.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21.3.26 12:25 AM (217.149.xxx.248)끝나면 끝이죠.
계약서대로 하세요.
3개월 더 일하는걸 원하면 3개월 계약서를 써줘야죠.
이건 사측의 무리한 요구입니다.2. 흠
'21.3.26 7:33 AM (58.120.xxx.107)계약서 써 달라 하고 안되면 녹은이라도 해 두심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