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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까지는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된다는데..

상속 조회수 : 4,699
작성일 : 2021-03-24 10:15:55
상속세 내고 나면 자식들 몇명이서 나누기,
별로 가져가는것 없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상속세 질문에 달린 댓글에 부자들 얘기지 20억까지는 신경 안써도 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IP : 175.208.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24 10:19 AM (115.160.xxx.127) - 삭제된댓글

    배우자 살아 있을 때 10억 아닌가요?

  • 2. ...
    '21.3.24 10:23 AM (106.101.xxx.227)

    네 20억 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내요.
    그 이상이면 미리 증여도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3. 10억
    '21.3.24 10:25 AM (211.36.xxx.115)

    배우자가 살아 있을때
    배우자공제 5억
    자녀공제 5억
    10억까지는 공제

    20억이란 재산도
    현금이냐 아파트 건물 토지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럴거에요

    10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에 따라 과세율도 다르고요

  • 4. ...
    '21.3.24 10:25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은 넘게 내야될걸요.

  • 5. ....
    '21.3.24 10:36 AM (221.157.xxx.127)

    상속아파트 처분하니 세금 많이내더라구요

  • 6. ..
    '21.3.24 10:47 AM (106.101.xxx.227)

    참고로 고가 아파트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시면..세금 많이 나오니까 미리 전세가시고 증여나 절세 미리하셔야 되요.

    나이 드신분들 고집있어서 전세 싫어하시는데 그럼 나중에 자식한테 못주고 나라에 줘야 합니다. 기부되는 거죠.

  • 7. 윗님
    '21.3.24 11:22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그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게 상속보다 세금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미 자녀에게 집이 있다면 2주택 되는 거잖아요?
    상속받은 경우엔 2주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 8. 상속
    '21.3.24 11:59 AM (117.111.xxx.46)

    상속 받은 아파트는 5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에요
    일시적인 2주택이고요

    공제 되는 10억은 상속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를 하던지
    하는게 절세라고 해요

  • 9. 어렵네요
    '21.3.24 12:51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
    상속 받은 아파트는 5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에요
    일시적인 2주택이고요

    공제 되는 10억은 상속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를 하던지
    하는게 절세라고 해요
    -----------------------------------------------------------------------------

    그럼 부동산을 일부는 증여를 하고(아마 지분을 주는 거겠죠?)
    일부는 상속으로 남기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사망 10년 이내 증여분은 사망시에 소급해서 상속분으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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