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ㅇㅇ
'26.3.22 10:53 PM
(125.240.xxx.146)
재산이 되시고, 나눌 여력 되시면 그런 아비와 살게하며 이혼 안한 집 애들로 키우기보다 그냥 건강한 엄마가 키우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사람붙여서 증거 모아서 재산분할 위자료 더 유리하게 받으시길요.
이재용 애들도 이혼한 부모밑에서 크고
연예인 애들도 이혼해도 잘만커요
82 는 나이든 분 많아서 그렇지
중딩애들 커 나가는 시대에는 부모님 이혼했어가 큰 사건이 아닐 거고
우리아빠 바람 겁나 피는데 엄마가 다 참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계셔가 더 큰 집안의 문제라고 생각할 듯
돈만 여유되면 이혼이 더 나은 선택같습니다.
바람 한두번이 아니라면서 그건 못고쳐요.
2. .....
'26.3.22 10:55 PM
(211.118.xxx.170)
바람 이전에, 애가 둘인데 생활비를 안 주는 아빠라니요....
아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죠. 집에 와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까지 축내면서 염치가 없네요. 아이 둘 키우는 아내에게 당연히 생활비와 육아비 주어야 하죠.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수입은 공동관리 해야 부부지요
3. 성룡
'26.3.22 11:00 PM
(39.115.xxx.132)
우리아빠 바람 겁나 피는데 엄마가 다 참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계셔가 더 큰 집안의 문제라고 생각할 듯
22222222
이미 아이가 알고 알려준건데
아빠를 속으로 얼마나 멸시하고
경멸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나눌 집도 있도 직업도 있으시면
이혼할거 같아요
나도 모른척 아이 너도 모른척
하고 살자도 괴로울거 같아요
4. ....
'26.3.22 11:03 PM
(180.229.xxx.39)
이혼한집 애보다 이혼만 안했지
불화가 가득한집에서 큰 애랑 사귈까봐
더 싫어요.
5. ...
'26.3.22 11:09 PM
(211.211.xxx.248)
이건 이혼해야죠
6. ...
'26.3.22 11:10 PM
(221.167.xxx.130)
불법이라서 ....
7. 우선
'26.3.22 11:14 PM
(211.211.xxx.168)
불법이긴 한데 자료는 모아 보세요.
8. 근데
'26.3.22 11:14 PM
(223.39.xxx.9)
강남집
이혼하면 반이라도받나요?
시댁껀데
일단명의만취득인데
이혼하려면 시부모도 취소하지안으까요?
이집부분부터 아라보세요
9. 증여취소
'26.3.22 11:20 PM
(14.50.xxx.208)
증여취소 어려워요.
쉽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증여세까지 완납이면 부부 공동명의 맞아요.
증거 잡아서 이혼해요.
아이가 쉽게 말 하는거 아니예요.
아이도 참고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하라고 말하는 거에요.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 충격 잘 다독이고요.
이혼해도 잘 살수 있고 세상 안무너져요.
그런 아버지 밑에 엄마가 문제 덮고 가는게 더 힘들거예요.
10. ...
'26.3.22 11:24 PM
(223.38.xxx.198)
아이가 중학생이면 아이 의견도 물어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 고민하는지 충분히 의견 나누시고 결정하세요.
11. 둥글게
'26.3.22 11:34 PM
(180.228.xxx.184)
생활비 좀 달라.. 톡하시고 생활비 안주고 달라해도 안주고 기록 남기세요. 힘들다고도 하시고 그래도 안준다 하는거 다 남겨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지 지금부터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셔야죠.
일단 다 모으세요. 그랬다하더라도 그걸 텍스트로 확실히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남겨두셔야죠.
나같음 정신과 다님쓰. 기록 남겨서 이놈땜시 힘들었다 다 넘겨놓겠네요. 일단은
12. ㅌㅌ
'26.3.22 11:34 PM
(211.235.xxx.28)
제가 갖고있는 돈 (주식과 예금)
부모님께 잠시 넘길까요?
강남집은 실거주도 다 못채웠고
대출도 10억이나 걸려있어요
반나누면 …
아 앞이 깜깜하네요
13. ㅌㅌ
'26.3.22 11:35 PM
(211.235.xxx.28)
정신과도 전에 한참 다녔어요
아이가 adhd였고 남편도 겸사겸사..
그런 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14. ㆍㆍ
'26.3.22 11:38 PM
(118.33.xxx.207)
일단 증거모으세요
변호사 상담하세요
이런 난관을 잘 돌파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힘내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딘
인터넷에 이런일있을때 도움되는 까페도 있다고 본것같아요
15. 변호사
'26.3.22 11:53 PM
(118.235.xxx.141)
상담하세요
혼자 생각만으로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16. 이유가 뭐죠?
'26.3.22 11:59 PM
(211.243.xxx.228)
지금 애둘 생활비도 안줘요
제가 생활비 달라하니 저한테 염치도 좋다하며
한푼도 안내고 집에는 꼬박꼬박 기어들어와요 ...
————-—-
생활비 달라는 걸 왜 염치가 없다하나요?
애 둘 친자식 아니에요?
17. 쓰레기
'26.3.23 12:06 AM
(110.14.xxx.134)
최고 변호사 만나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여기서 뭉개고 살면
애도 성인된 후 못 볼 줄 아시고요.
(애가 부모라면 다 질려함)
18. 일단
'26.3.23 12:14 AM
(118.235.xxx.244)
몰래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애한테도 비밀
누구든 알면 재산 옮기기 시작할 수 있으니
19. 다인
'26.3.23 12:16 AM
(121.138.xxx.21)
님 케이스는 이혼하는게 좋겠어요 강남집 대출 있다해도 국평이면 40억인데 대출제하고도 30억 남잖아요 둘이 같이 살 미래가 있을 때나 세금 걱정 수익 걱정하는거지 님 케이스는 하루빨리 정리하고 남남 되는게 이득아닌가요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 끼고 이혼 진행하세요 남편 집이 돈 좀 있나본데 양육권 친권 그리고 아파트 모두 안 뺏기고 싶어할겁니다 발악을 할거라는 말이에요 혼자서는 못싸워요
20. ㅇ
'26.3.23 12:44 AM
(223.38.xxx.118)
변호사, 세무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이혼으로 재산분할로 인한 아파트 매도는 양도세 안나온다는 것 같던데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21. 저는
'26.3.23 12:56 AM
(71.227.xxx.136)
바람을 피웠어도 아이들 모르게 좋은 아빠 행세 집에서 하고
남편으로 기본적 역할 하고 생활을 책임진다면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라는 주의인데요 이건 아닌듯합니다
아이가 아빠 핸드폰 열어보고 소개팅 앱 에 여자들 채팅 을 봤을정도면 더이상 애들한테 숨겨질 단계도 아니고 그걸 보고서도 이혼안하면 아이들이 남녀와 결혼 부부에대해 그릇된 의식을 갖고 자라게될까봐 소중한 내아이들이 잘못 크는결과를 가져올까봐 이건 아니네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바람피고 사는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크면 내인생이 의미가 없고 결혼생활 지속의미도없어요
저는 애들을 위해 모두 다 참고 감내하는게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망가지는거예요 이거는
애들한테 그런추악한 성욕 숨기지도 않고 다보여주고 막장이네요
애들이 핸드폰 열어볼 정도면 애들이 아빠를 이미 안다는거
22. 현금들고나오세요
'26.3.23 1:07 AM
(58.29.xxx.96)
그리고 모든 자료 수집위해서 다 캡쳐해놓고
메일로 보내기 해서 저장해놓으세요.
무조건 증거싸움입니다
5년 전 외도와 위자료 청구
우리나라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만약 5년 전의 일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면 지금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뒤로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별도의 위자료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된 상황(혼인 파탄의 원인)임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강남 집' 재산분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판결은 다릅니다.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증여받은 지 5년이 지났고, 그 사이 질문자님이 가사, 육아, 내조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가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동명의의 의미: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증여세까지 완납했다는 점은, 시부모님과 남편 측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질문자님의 몫으로 인정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기여도 산정: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자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인 점 고려) 질문자님이 가정을 지켜온 공로가 크다면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지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 아..
'26.3.23 2:28 AM
(124.53.xxx.169)
이런 의견 진짜 죄송한데
남편은 가망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