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특정장소에 3.1-3.7까지 방문한 사람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하면
이 장소랑 무관하게 3.15일에 검사받고 이상 없었던 사람은
검사 이미 받은거 결과만 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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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으로 해야하는데여
As 조회수 : 486
작성일 : 2021-03-22 21:15:40
IP : 218.146.xxx.16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시
'21.3.22 10:04 PM (118.235.xxx.84)받으셔야 해요.
음성이라 나왔어도
하루 이틀 차이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할 때마다 받으셔서 결과증명하셔야 합닏ᆢ.
저희도 이런저런 관련으로 가까운 시일에 세번이나 검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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