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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1-03-18 11:12:15

아무 것도 몰라서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 지 가늠도 안 됩니다 ㅜㅜ


부모님께 시골에 땅이 좀 있으신 걸 전 어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600평 정도? 어머니께 250평 정도 상속이 되었나 봐요.

부모님은 계속 서울에 사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서 보거나 한 적도 없고,

어머니는 어디 있는 땅인지 조차 모르신대요.

그냥 재산세 나오는 것만 내고 방치하고 계셨대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계실 때 가서 보시긴 하셨던 거 같은데,

그때도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진 않으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그냥 논농사를 지었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안 쓰는 땅이니까 일구고 있었나 본데,

몇 십 년을 재산세만 내고 땅 관리는 전혀 안 한 그런 땅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저 땅을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처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30.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머쓱캐
    '21.3.18 11:18 AM (175.125.xxx.10)

    먼저 현 경작자를 만나 얘기하고
    내놔야겠죠?

  • 2. ...
    '21.3.18 11:29 AM (175.192.xxx.178)

    관리 안 하면 뺏기는 수도 있어요.
    일단 경작자에게 임대료 받아야 합니다.

  • 3. ...
    '21.3.18 11:34 AM (59.12.xxx.242)

    일단 인터넷에서 지적도 조회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지 길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나요?
    땅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내땅에서 말도 없이 농사짓는 사람 내보내는 것도 알아보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알아보면 무지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공부하고 참고하면 되겠네요

  • 4. ,,,
    '21.3.18 11:56 AM (121.167.xxx.120)

    우선 다 알아 보고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20년 정도 임대료 안받고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농사 지었으면
    소유가 그 사람에게 넘어 간다는것 같아요.

  • 5. 올해농사일
    '21.3.18 12:13 PM (218.147.xxx.140)

    이제 시작하는거같던데..
    우선 찾아가서 지난일은둘째치고
    올해 농사는 못짓게해야 팔든지 쓰든지 하실거에요..
    뭐라도 심기시작하면 올해 팔기힘드실듯

  • 6. ..
    '21.3.18 12:26 PM (1.230.xxx.125)

    글로 봤을땐 어쩜 몇 십년간 그냥 방치해두신거 같은데..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인가를 주장하면
    소송해야할 수도 있어요.
    저 아는 분도 소송하셨거든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잘 타협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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