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보호법 무서워요

임대법 조회수 : 5,348
작성일 : 2021-02-27 18:00:39
상가는 아니고 주택이긴한데 세입자는 거기서 영업을 해요
월세를 주는데 한달에 60만원정도 들어와요.

거긴 장사는 요즘 잘되서 순수익 월600~1000이상은 벌고 있구요
이번에 재계약 시기가 와서 전 그냥 제가 세컨하우스로 쓸까해서 슬쩍 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임대차보호법을 말하면서 10년은 자기가 계속 장사할 수 있다고하네요.ㅠㅠ

작년에 들어올때 코로나 때문에 월세도 시세보다 30정도 적게 받았는데 이제사 올리는것도 5%밖에 안되고..

아니 무슨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는 10년 보장하면서 집주인은 그전에 소유권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지..ㅜㅜ

그냥 내꺼 10년동안 뺏긴 기분이예요.
IP : 218.156.xxx.214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2.27 6:04 PM (49.142.xxx.14)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상가도 아닌 주택에서 장사를 하고(사업자등록은 내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대상임)
    임대차보호법에 2년 계약후 재계약 안하고 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받고 나가야 함.

  • 2. ㅇㅇ
    '21.2.27 6:05 PM (49.142.xxx.14)

    세컨 하우스로 쓴다는건, 이사를 한다는건 아니라는거군요. 비워둔다는 뜻?
    그냥 뭐 주민등록이라도 옮기세요. 그게 이사지 별건가요.

  • 3. 원글
    '21.2.27 6:05 PM (218.156.xxx.214)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영업허가증도 내고 장사하는거 맞어요.
    숙박업이요

  • 4. ㆍㆍ
    '21.2.27 6:07 PM (223.62.xxx.228)

    계약서 썼잖아요. 거기 만기가 2년으로 썼나요? 5년으로 썼나요? 주택이면 2년살고 주인이 입주하면 세입자는 나가야죠. 갱신권 못써요

  • 5. 원글
    '21.2.27 6:07 PM (218.156.xxx.214)

    그게 전윌세 개념이 아니라 상가..,이런 임대업은 법조항이 다르더라구요.

  • 6. 88
    '21.2.27 6:07 PM (211.211.xxx.9)

    일년에 따박따박 5%씩 올리시구요.
    임대차 10년되는해에 바로 빼세요.
    저렇게 나오면 방법없죠. 주택이니 혹시 다른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 7. ㅇㅇ
    '21.2.27 6:07 PM (49.142.xxx.14)

    원글님이 그 임차인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사한다고 하고 내보내세요. 주민등록 옮기고 그 집에서 사시면 되지요.

  • 8. 원글
    '21.2.27 6:09 PM (218.156.xxx.214)

    계약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네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우기면 집주인은 무조건 해줘야한대요.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ㅠㅠ

  • 9. 원글
    '21.2.27 6:12 PM (218.156.xxx.214)

    혹시나 저같은 분들이 있을까 싶어 들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들어가 산다고 해도 안되구요.
    집의 하자로 때려부순다면 가능하다네요.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서에 위배되는 일을 했거나요.
    그러니 가끔 tv에서 건물주가 임차인들 다내보내려고 건물 리모델링하는게 저런 이유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 그집이 2년밖에 안된 새집이고..ㅠㅠ흐엉~~

  • 10. ㅇㅇ
    '21.2.27 6:20 PM (49.142.xxx.14)

    헉 그래요? 그냥 일반 주택도 숙박업을 할수 있군요....
    처음에 세를 줄때 잘 줬어야 하나봐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인가보군요..

  • 11. 상가일경우
    '21.2.27 6:22 PM (223.38.xxx.136)

    10년 맞을꺼에요.
    그래서 요즘은 함부로 세입자 들이면 골치아파요.
    매년 5프로씩 올리시고, 세입자가 3개월 월세 안내면 내보낼수 있었지만 요즘 코로나로 6개월? 인가로 늘어났어요.
    약은 세입자는 월세 안내면서 보증금에서 빼세요하는데 그럴때는
    No라고 하세요.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는거 맞구요. 진상 세입자는 10년 만기가 되었는데도
    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해요.
    결론은 법대로 하세요.

  • 12. ㅇㅇ
    '21.2.27 6:22 PM (223.38.xxx.58)

    맞아요 이정부 들어서 바뀐겁니다
    10년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해요
    리쌍 건물사건도 유명했잖아요
    3개월 임대료 밀리거나
    무슨 건물 수선 이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님 순진하셨군요
    나갈때 권리금까지 달라고 난리칠수 있는데
    그게 더 어려운 문제에요 명도 소송이 왜 있겠어요
    이제 아셨으니 다음 세입자부터는 많이 올리세요

  • 13. ㅇㅇ
    '21.2.27 6:22 PM (110.12.xxx.167)

    주택이 아니고 상가로 허가났나보군요
    임대상인들이 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는거 방지하려고
    상가는 10년임대 보장하는거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겠죠

  • 14. ㅇㅇ
    '21.2.27 6:23 PM (101.235.xxx.75)

    원글님이 세를줄때 영업용인걸 인지하고 주신거네요
    그럼 법적인 문제도 없구요
    세입자의 말이 억지도 아니네요
    세를 싸게 주신것처럼 말하지만 코로나땜에 세가 잘안나가니 그런거구요
    원글님의 변심이 문제네요

  • 15. 원글
    '21.2.27 6:26 PM (218.156.xxx.214)

    네.윗님들 맞아요.
    세입자만 갑이예요.ㅠㅠ
    그냥 팔아버릴까 싶은데 팔아도 세입자는 새주인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네요.
    집주인 사정은 보호안되고..속이 쓰려요.
    그렇다고 장사 안되서 망하라고 빌수도 없고..

  • 16. 원글
    '21.2.27 6:27 PM (218.156.xxx.214)

    윗님..
    코로나때문에 세가 안나가서 싸게 준건 아니예요.
    그때 당시 월세 깎아주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냥 제가 착한 임대인 코스프레하다가 발등 찍힌거예요.

  • 17. ㅇㅇ
    '21.2.27 6:31 PM (223.62.xxx.225)

    이상한 법이네요. 박그네가 만들었든 문재인이 만들었든
    악법은 악법이지 편들기 급급한 사람들 꼴보기 싫어요

  • 18. 원글
    '21.2.27 6:40 PM (218.156.xxx.214)

    그리고 변심한건 아니예요.
    계약을 1년만 했거든요.
    더군다나 집안에 집기류..(가구.가전.그릇)까지 다 구비되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컨 하우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가 답답하고 어디 놀러도 못가니 그냥 마당있는 공기좋은 주택..세컨 하우스로 쓰려고 한거예요.

  • 19. ㅇㅇ
    '21.2.27 6:40 PM (223.38.xxx.58)

    그리고 세입자 그렇게 수년 남은건 건물도 잘 안팔려요

    월세가 건물가치인데
    낮게 주셨으면 건물도 싼 값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살때 명도 가능한건지 등
    권리관계에 따라 가격 달라지고
    세입자 내보내는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몇천 주고 내보냈습니다
    나라에서도 조정위원회에서 돈주고 내보내라고 해요

  • 20. 미치겠네
    '21.2.27 6:46 PM (188.149.xxx.254)

    지금 민주당은 공산당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주장이 왜 자꾸 625때 공산당들 주장과 비슷하지.
    울 엄마가 중학생때 학교 언니들이 갑자기 선생님들 붙잡아서 운동장에 꿇어앉혀놓고 반동분자? 뭐라고 하면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였대요. 울엄마 그래서 공산당이라면 아주 치를떨고 끔찍해해요.
    그거보고 쇼크 받아서 집에와서 얼른 도망가자고 울고불고해서 피난내려오고 일주일 후에 거기서 일반인들 숙청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가진자들이 민주당권에서는 숙청대상 인가봅니다.

    나도 상가를 가지고있고 십년전과 똑같은 임대료 받고있고 어차피 십년 후에도 같은 임대료 받을거같고, 민주당만 아니면 살거 같네.

  • 21. 10년
    '21.2.27 6:50 PM (223.38.xxx.143)

    세 하나도 안올려도 고마워 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상권 키웠다고 억지 부려요 .
    원글님은 정말 순진하셨어요.
    이 정권이 착한 주인 어쩌고 하면서 세 깍아주는거
    엄청 강조했지만 어디 정치하는 놈들이 지들이 희생하는거 보셨어요?

    대통령부터 양산 집에 임대주택도 지으라고 해야 해요.

  • 22. ㅁㅁㅁㅁ
    '21.2.27 7:15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10년할수있돠는거보면 주택이 아니겠네요..
    상과는 10년이더라구요

  • 23. ㅁㅁㅁㅁ
    '21.2.27 7:16 PM (119.70.xxx.213)

    10년할수있돠는거보면 주택이 아니겠네요..
    상가임대차는 10년이더라구요

  • 24. 근데
    '21.2.27 7:17 PM (59.18.xxx.251) - 삭제된댓글

    주택에서 영업이 되나요?

  • 25. 원글
    '21.2.27 7:21 PM (218.156.xxx.214)

    주택이지만 생활형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어요.

  • 26.
    '21.2.27 7:43 PM (211.224.xxx.157)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게 아니라 상가임대차 계약을 님이 한거겠죠. 일반 가정집 주택을 빌려줬는데 그집을 영업용으로 썼음 법으로 걸리겠죠집이 다 상하는데. 상가임대차 계약은 10년 보호 돼는거 맞아요.

  • 27.
    '21.2.27 7:45 PM (211.224.xxx.157)

    계약서 집에 있을거 아네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했겠죠.

  • 28. 주택
    '21.2.27 7:46 PM (59.27.xxx.103)

    주택임대로 계약했음,주인이 들어간다하면 내보낼수 있잖아요?
    새입자가 영업향위를 하건말건...???

    지인도 골치아픈사람이 세들어와서
    10년...미칠라고 하더라고요

  • 29. 근데요
    '21.2.27 7:48 PM (218.55.xxx.252)

    상가로 임대줄땐 그정도 영업권은 보장해줘야지요
    인테리어도하고 단골도 만드니라 힘들었을텐데 거기장사잘되는거같으니 님이 먹어버리고싶은거잖아요

    그럼 안되시죠

  • 30. 원글
    '21.2.27 7:49 PM (14.42.xxx.215)

    맞아요.
    상가임대차를 했어요.
    하지만 계약은 1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처람 집주인이 들어간다던지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뭔가요?
    그럴거면 계약기간은 왜 필요한거예요?
    그냥 10년안에 세입자 맘대로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다하지..
    남편은 그냥 없는집이라고 생각하래요.
    월세는 세금으로 다 나가니 ...
    에휴...

  • 31. 원글
    '21.2.27 7:52 PM (14.42.xxx.215)

    근데 우리 세입자가 투자한건 이불만 사놓은 거예요.
    가구랑 에어컨.냉장고.쇼파.그릇...모두 제가 구비해 놓은거예요.
    재계약 안하면 저한테 자기가 손님받으면서 망가지는 수리비까지 청구할거래요.
    그냥 잘 못 걸린거예요.

  • 32. 원글
    '21.2.27 7:54 PM (14.42.xxx.215)

    그리고 전 거기에서 숙박업 할 생각 없어요.
    본집이랑 3시간 걸린곳을 어찌 관리하나요.
    그야말로 세컨하우스 생각한거예요.

  • 33. ...
    '21.2.27 7:59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도시형 외국인민박업의 경우엔 상가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는 얘기도 있던데 생활형 숙박업은 또 다를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지자체 담당부서에선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 34. 악질한테
    '21.2.27 8:17 PM (223.38.xxx.54)

    걸리셨네요.
    임대 해보면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구나 느끼게 되십니다.

  • 35. ㅇㅇ
    '21.2.27 9:38 PM (223.38.xxx.58)

    잘못 걸리신건데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세컨하우스로 생각했으면 애초에 세를 주지 말던가
    상가 임대차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없는 집 생각하며 세금내야겠네요
    그분 입장에서는 대박난건데 10년 다 채울듯요

  • 36.
    '21.2.28 1:56 AM (223.39.xxx.87) - 삭제된댓글

    대깨문이시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고

    아니라면 투표잘하셔서 정권 바꿉시다. 더 이상 못살겠네요ㅡ

  • 37. ㅜㅜ
    '21.2.28 6:46 AM (175.115.xxx.225)

    아시는분 아들이 장사 하려고 했다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지셔서 삼천 보상해 주시고 우울증 얻으심

  • 38. ....
    '21.2.28 9:24 PM (39.124.xxx.77)

    헐.. 세상에 이불만 사오고 나머지는 원글님이 다 준비하신거라구요..
    완전 저거 장사했네요.. 그 임차인...
    그러구선 양심도 없이 10년을 말하다니..
    악덕한테 걸리셨네요..
    에휴.. 진짜 뭘하든 사람을 잘 만나야지.. 힘내세요..
    너무 세입자편에 서서 법을 만든 정권도 문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211 나는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7 2024/04/15 2,096
1585210 기술사 시험이 어렵나요, 건축사 시험이 어렵나요? 19 ㅇㅇ 2024/04/15 2,797
1585209 샌들추천 좀 해주세요... 7 best 2024/04/15 1,220
1585208 정신과선생님 계실까요 7 매일 2024/04/15 1,384
1585207 40대 후반에 앞윗트임, 뒷트임하신분 5 중년 2024/04/15 1,252
1585206 남자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인데 결혼식을 하는게 좋을까요 29 궁금이 2024/04/15 6,345
1585205 오른쪽만 떨리더니 왼쪽도 떨려요. 3 눈 떨림 2024/04/15 1,135
1585204 조국혁신당 관련 새로운 이슈나 뉴스 없나요? 5 ........ 2024/04/15 987
1585203 시행사와 상가 임대차 계약하려고 해요 5 레인보우 2024/04/15 454
1585202 몸전체가 근질근질해요 5 이유가 2024/04/15 1,222
1585201 바이타믹스 미국이 싼가요? 11 어쩔 2024/04/15 1,479
1585200 강아지 먹이는 외부구충제 (3개월지속) 4 강아지 2024/04/15 395
1585199 지금 라디오에서 달콤한 인생 ost 가 나오는데.... 3 감회 2024/04/15 655
1585198 고희연과 칠순 8 hi22 2024/04/15 1,338
1585197 주식으로 백억 모은 사람 24 sdq 2024/04/15 7,780
1585196 눈물의 여왕 재밌나요? 17 .. 2024/04/15 3,305
1585195 고개를 숙이는 자세에서 눈떨림 조언 부탁드려요~ 1 눈떨림 2024/04/15 351
1585194 총선 이틀 뒤 尹 지지율 28.7% 14 대단하다 2024/04/15 3,042
1585193 사과도 비싸서 못사먹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나요. 10 000 2024/04/15 2,131
1585192 혹시 다낭성(야즈 관련)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ㅜㅜ 4 고민 2024/04/15 638
1585191 압도적 영어방 참가자님들 보세요 1 머쓱 2024/04/15 607
1585190 김거니 집게핀 왜 꼽나요? 25 uㅈㅈ 2024/04/15 5,533
1585189 마음다스리는법좀 알려주세요 15 50대 2024/04/15 2,615
1585188 금쪽이 늦게봤는데.. 기싸움 대단하네요 ㅎㅎ 14 .,.,.... 2024/04/15 5,384
1585187 한이 천재관상이라며 추켜세웠던 백재권의 태세전환. 3 나도하것다 .. 2024/04/15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