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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 변경되었는데 무단 거주 하는 경우

씩씩이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21-01-29 00:04:44

25일 매매와 동시에 집을 아버지(현재:전세입자도 아니며 집주소에 무단 거주하심)께서 비우기로 약속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5일 동안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저와 상의 없이 매수자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5일 연장을 요구한것으로, 아버지의 은행빚 6억을 25일 제가 갚아 드리자 마자, 집을 못 비우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돈을 더 주면 집을 비우겠다고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현재 아버지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집 값중 37,000,000원은 30일 아버지가 집을 비워야 주겠다고 하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탁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매수인(법인)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 비용(이자비용+지연비용=월33,000,000)을 고스란이 떠 맡게 되는지 혹시 관련하여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80.69.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9 12:35 AM (121.128.xxx.12) - 삭제된댓글

    강제로 문을 따고 사람을 사서 원글님 부친을 밖으로 내치시고 문열쇠를 바꾸세요. 저와 비슷한 경우신것 같은데, 집을 원글님이 사서 살게 하신 모양인데요. 도덕적 지탄은 받을 수 있으나, 불법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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