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여쭙니다

갈챠주세요 조회수 : 2,828
작성일 : 2021-01-28 01:20:57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부모가 성년 1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년동안 5천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조부모의 경우는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조부모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합해서 2천만원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성년인 1자녀(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는 총 합계액이 7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부모나 조부모가 이혼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이혼한 부와 모 (혹은 이혼한 조와 모)의 증여액도 합산해서 비과세 한도액을 정하는 것인지 아님 별도로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밑에 증여에 관한 글을 읽다보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람에 검색해봤는데도 안 나오네요;;

증여세를 걱정할 일이 1도 없는 쫀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걱정이 팔자라 궁금증이 돋고 말았습니다요
답 좀 갈챠주세요
이 생각의 꼬리를 잘라내고 자고 싶은데 온 세포가 살아나서 꿈틀대네요ㅠㅠ
IP : 175.113.xxx.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8 1:23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가능

  • 2.
    '21.1.28 1:25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성년손자녀에게는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외가 친가)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이고 나머지는 증여세 내야되요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

  • 3. 비과세 증여액
    '21.1.28 1:26 AM (175.113.xxx.17)

    질뮨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고액인데 세율이 별도라고 하신걸로 보아
    중간 댓글을 빠트리신 건가요?

  • 4.
    '21.1.28 1:28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 5.
    '21.1.28 1:32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 6.
    '21.1.28 1:41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그냥 공제랑 비교해봤어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공제빼고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프로에서 20프로로 뛰거든요
    그때는 부모/조부모 나눠서 증여하면 좋아요

  • 7. 아~~
    '21.1.28 1:50 AM (175.113.xxx.17)

    조부모든 부모든 직게존속의 비과세 증여액이 5천이군요. 2천이라는 글은 미성년의 경우인거고요..
    5천이 비과세니까 7천을 증여한다고 하면 비과되지 않는 2천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댓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8. 네!
    '21.1.28 1:53 AM (175.113.xxx.17)

    댓글 쓰고 제가 댓글 쓰기를 안 눌러서 늦게 달렸네요.

    두 번째 댓글로 증여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도 적용된다는 말씀도 잘 봤습니다

  • 9. 부모나 조부모가
    '21.1.28 1:58 AM (175.113.xxx.17)

    이혼을 했을 경우는 합산으로 비과세 증여액을 결정하는지만 남았네요.

    이혼으로 각자의 삶을 사니까 비과세 증여액도 각각으로 하면 좋겠는데 세법에선 어찌 볼까요? 이혼한 부모의 증여액도 합산할까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가뜩이나 애처로운데 세제 혜택이나 줬음 좋겠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세법은 다를까요?

  • 10. 증여는
    '21.1.28 2:01 AM (14.32.xxx.215)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누가 주던 10년에 5천요
    법에는 눈물이 없고 만인평등입니다요 ㅠ

  • 11. ㅇㅇ
    '21.1.28 2:10 AM (1.240.xxx.117)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12. 감사합니다
    '21.1.28 2:12 AM (175.113.xxx.17)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말씀이 완전 꽂히네요.
    기준!
    이해하고 외울 것도 없이 완전 정리 됐어요
    두 분께 수업료로 제가 받은 복 나눔해 드릴게요~ 더 늦지 않게 재워주시고ㅎㅎㅎㅎ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508 이란 협상대표단, 영정사진 싣고 도착 ㅠㅠ 18:52:45 19
1804507 마트에 쓰봉 넘쳐나네요. 2 쓰봉 18:52:14 44
1804506 일케 먹는게 건강식 맞을까요? 신경쓰여 18:48:49 77
1804505 이런분은 후원금좀 꽉 찼으면 ㄱㄴ 18:48:41 51
1804504 시청역 9명 사망한 교통사고 2심에서 금고 5년형 판결났네요 1 ... 18:48:28 167
1804503 방탄소년단 라이브 영화 보러 왔어요 부산시민 18:47:57 45
1804502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석유 대란 이제 시작이다? 중동발 .. 1 같이볼래요 .. 18:47:39 57
1804501 땅콩버터는 대체 1 ........ 18:45:33 196
1804500 생고사리가 쓴맛이 나는데요 4 생고사리 18:44:40 80
1804499 트레이닝 집업 지퍼 전체 교체비용 비싸네요ㅜ 4 ㅇㅇ 18:41:56 121
1804498 ㅇㅇ했냐? 라는말 5 . . 18:36:10 371
1804497 꽃비가 황홀했어요 2 아름다음 18:32:35 339
1804496 성심당 영업이익이 파바 뚜쥬 합친것보다 크대요 4 ㅇㅇ 18:30:48 448
1804495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 동결해제에 합의 3 전쟁끝 18:26:33 501
1804494 프링글스 초코블럭 으.... ........ 18:23:27 179
1804493 빅사이즈 옷 살 수 있는 곳 4 .... 18:20:07 241
1804492 전복죽 끓였어요. 1 .. 18:13:56 342
1804491 떡볶이집이 또 문을 닫은 거 있죠.  5 ,, 18:13:50 936
1804490 레이전기차 쓸만한가요? 2 .. 17:55:00 246
1804489 골든듀 상품권 행사로 할인받아 잘 샀어요 2 ... 17:49:28 768
1804488 싸우다가 10 ㅡㅡ 17:48:40 785
1804487 피부과에 300만원 쓰고 불쾌한 경험 22 ... 17:42:44 2,533
1804486 르메르 크루아상백 10 ㅇㄹ 17:37:01 945
1804485 종로구청장 민주당 후보 누가 괜찮나요? 1 ... 17:33:17 291
1804484 나경원"李대통령.이스라엘 국민에게 사과해야 ".. 14 그냥 17:32:15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