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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서울대 교수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 조회수 : 3,369
작성일 : 2021-01-27 17:32:34
직위 해제에도 月 250만원 받아

형사법 교수 1명뿐, 수업에 지장… 서울대측 “유죄 나야 후임 뽑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4/RBZKXBK5ZZFOTGF4OS...

사법고시 떨어져 패스못하고도 교수직
직위해제 당하고도 월250씩 월급받고
피해보는건 학생들인데 양심에는 안찔리나요
IP : 106.102.xxx.174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7 5:32 PM (106.102.xxx.17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4/RBZKXBK5ZZFOTGF4OS...

  • 2. 이런기사
    '21.1.27 5:34 PM (116.125.xxx.188)

    이런기사 쓸시간에
    나경원일가 기사나 좀쓰지

  • 3. ..
    '21.1.27 5:35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조선 니들이 쓰는게 다 그렇치 뭐

  • 4. 정작
    '21.1.27 5:38 PM (1.219.xxx.70)

    교수답지 못한 인간도
    많은데 참 선택적이야

  • 5. 내셔널파2재명
    '21.1.27 5:40 PM (223.62.xxx.17) - 삭제된댓글

    조국교수님 집ㄹ 이렇게 한들게 하는 운석열 멧돼지 너네 집이나 잘 보살펴라 당신은 공수처 대상 되면 꼭 조국교수님 가족 똑같이 털려보자

  • 6. 내셔널파2재명
    '21.1.27 5:43 PM (223.62.xxx.17) - 삭제된댓글

    엠비따 밥줄 끊던걸로 재미 보더니 엠비 아버타 멧돼지나 이읍읍이나 남의
    밥줄을 맘대로 할려하네 그 가족 넘 괴롭혀서 도리어 동정심 생기고 보살펴 주고 싶게 만들었어

  • 7. 조국장관응원지지
    '21.1.27 5:44 PM (180.65.xxx.50)

    .

  • 8. 원플원
    '21.1.27 5:45 PM (223.62.xxx.88)

    안초딩과 그녀
    안초딩의 부록인생 그녀는 적절했나 보네요.
    재판을 5년 질질 끄는 이유를 우린 알고 좃선은 모를까요
    대선 이후에나 정리 될 듯
    조국님 가족으로 어떻게든 흠결 내는데 이용해 먹어야 하잖아요 와중에 그 가족은 망신창이가 되겠죠. 부풀리고 뻥 튀긴 거짓들에 의해 질식사를 당하든 말든~~
    그래놓고 5년간 알박기 했다니!
    점점 더욱더 가속도를 내는 좃선~ 저걸 언론이라고 믿고 아직도 기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뭐죠?

  • 9. ㅇㅇ
    '21.1.27 5:46 PM (125.141.xxx.152)

    Sns할 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생각 좀 하지.
    양심도 없나

  • 10. ㅇㅇㅇ
    '21.1.27 5:46 PM (203.251.xxx.119)

    조국교수는 사법시험 안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나요

  • 11. ...
    '21.1.27 5:47 PM (14.1.xxx.177)

    뻔뻔해요.

  • 12. ..
    '21.1.27 5:49 PM (180.69.xxx.35)

    법대 교수님들 대부분 사법시험 안본 분들이신데요 a
    서울대 나오고 법대만 나와서 대학원 유학 다녀오시고 교수하시던데...
    어차피 학점은 교수님들한테 듣고 따고 변시 시험 대비는 신림동 강사들이 와서 특강해주시는디...

  • 13. ㅇㅇ
    '21.1.27 5:50 PM (211.193.xxx.134)

    사시 친적없는데

    지맘대로군

  • 14. ㅇㅇ
    '21.1.27 5:55 PM (59.15.xxx.2)

    나경원도 나쁘고 조국도 나쁘고....

    교수들 진짜 정치하려면 깔끔하게 사표 쓰고 해야 합니다.

    학생들만 피해에요.

  • 15. ...
    '21.1.27 6:07 PM (110.70.xxx.210)

    서울대 교칙이 그런 걸 어째?
    원글아 교칙은 알아?

    사법고시 있어도 박사 없으면 교수 못해요
    박사 있고 사법고시 없어도 교수하는 거고

    원글이 무식해서 살기는 좋겠다
    이런 글 창피해서 어떻게 올릴까?

  • 16. 원글이는
    '21.1.27 6:08 PM (14.48.xxx.31)

    조국에 대해 아는것도 없구만.
    뭘 좀 알고 떠들던가.

  • 17. ㅇㅇ
    '21.1.27 6:11 PM (112.150.xxx.151)

    자기제자들은 안중에도 없나봐요.
    sns조국과 실제 조국은 왜이렇게 다른가요.

  • 18. 아직 대법판결
    '21.1.27 6:23 PM (223.38.xxx.141)

    멀었음.

    서울대에 교수가 한두명도 아니고
    교수가 그리도 없을까?

    참 사람들이
    무슨근거로 남의 가장 직장까지 흔드는 걸까?

    대학이고 회사고 규정이 있는데
    알고나 이런 글 쓰는건지..ㅉㅉ

  • 19. 으이그
    '21.1.27 6:29 P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편들걸 들어라.

  • 20. ㅇㅇ
    '21.1.27 6:32 PM (117.136.xxx.244) - 삭제된댓글

    민폐가족
    부끄럽지도 않나

  • 21. 기레기 학생
    '21.1.27 7:01 PM (153.136.xxx.140) - 삭제된댓글

    대학 졸업한것 가지고 교수 행정 시스템을 우찌 할거며
    갑자기 강의 펑크낸 것도 아니고 학내 학사 일정 관리는
    적어도 6개월전부터 계획들어갑니다.

    학내 교칙에 따라 강의 안하고 있는거고
    그럼 빈강의를 위해 다른 교수가 수업 대체하거나
    시간강사 채용하거나...이건 서울대 법대의 행정처리 미숙이예요.
    조국의 문제가 아니죠.

    기레기야, 잘 모르면 82에 질문올려.
    널 위해서 성실히 대답할께^^
    난 질문하는 사람의 인성은 묻지 않는단다

  • 22. 기러기 학생
    '21.1.27 7:03 PM (153.136.xxx.140)

    갑자기 강의 펑크낸 것도 아니고 학내 학사 일정 관리는
    적어도 6개월전부터 계획들어갑니다.

    조국은 학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의 안하고 있는거고
    그럼 빈강의를 위해 다른 교수가 수업 대체하거나
    시간강사 채용하거나...이건 서울대 법대의 행정 처리의 문제예요.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기레기야, 잘 모르면 82에 질문올려.
    폰지령 대학 졸업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행정 시스템까지 알수가 없는거
    다 이해한다. 널 위해서 성실히 대답할께^^
    난 질문하는 사람의 인성은 묻지 않는단다

  • 23. 수업
    '21.1.27 7:22 PM (118.235.xxx.81)

    못하면 휴직이라도 해야 다른강사가 와서 수업하는거 아닌가요..갑갑하네요

  • 24. 윗님 가능합니다.
    '21.1.27 7:54 PM (153.136.xxx.140) - 삭제된댓글

    교수들 안식년 같은 경우는 휴직이 아니라 재직상태입니다.
    그래서 월급 고대로 나오고 나중 경력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꼭 휴직이 아니더라도 강의를 할수 없다면 (이 경우는 못하게 만들었다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게 적절한 대응이겠죠. 이 판단은 법학부 학과장, 학부장
    사무처장이 해야할 문제고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고 이에 따라 학사 일정에 지장이 생긴다면
    서울대 법대 학과장, 학부장,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5. 윗님 가능합니다.
    '21.1.27 7:55 PM (153.136.xxx.140)

    교수들 안식년 같은 경우는 휴직이 아니라 재직상태입니다.
    그래서 월급 고대로 나오고 나중 경력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안식년외 교수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휴직이 아니더라도
    강의를 할수 없다면 (이 경우는 못하게 만들었다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게 적절한 대응이겠죠. 이 판단은 법학부 학과장, 학부장
    사무처장이 해야할 문제고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고 이에 따라 학사 일정에 지장이 생긴다면
    서울대 법대 학과장, 학부장,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6. 원글아
    '21.1.27 8:01 PM (180.68.xxx.100)

    82님들이 친절하게 댓글로 알려 주잖니?
    엄하게 조국 교수 욕하지 말고
    서울대 법대 학과장, 학부장, 사무처장에게 물어 봐. 응??

  • 27. 주호영
    '21.1.27 8:08 PM (39.7.xxx.151)

    성추행 기사나 써라.

  • 28.
    '21.1.27 9:10 PM (183.98.xxx.38)

    저렇게 뻔뻔하기가 차암.
    절대 안내려놓겠지요 교수직

  • 29. 183.98.xxx.38
    '21.1.28 1:16 PM (153.136.xxx.140)

    윤짱장, 그부인 Yuji, 주어없는 나베 만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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