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아파트 증여해준다는데
광역시구요
3억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제가 증여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혼인신고한지 1년 되었는데
상관없지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면제입니다. 언능 덥석 받으세요 ㅎ
취득세는 내셔야해요
증여세는 면제이나 신고는 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등기할때 내야하는데 4.4프로에요
취득세 천삼백만원?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