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아파트 증여해준다는데
광역시구요
3억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제가 증여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혼인신고한지 1년 되었는데
상관없지요?
신랑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아파트 증여해준다는데
광역시구요
3억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제가 증여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혼인신고한지 1년 되었는데
상관없지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면제입니다.
언능 덥석 받으세요 ㅎ
증여세는 면제이나 신고는 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등기할때 내야하는데 4.4프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