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조건은 동일할때 따로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계약서에 표시하겠다고 쓰면 될지..
전 그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 한 내용 써서 사진보낸 후 문자 보관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연장한다는걸 합의한다는건데 임차 임대 인들 도장은 찍어야죠
일방이라고 나중에 주장가능하죠
만나기 싫은 진상이라면 만나서 재계약하면서 계약서에 문구 넣고 대화하는 것까지 녹취 하겠어요. 어차피 제 목소리 들어가면 불법녹취 아니니까요.
문자로 진행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문자 보내시고 동의 회신 문자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계약서 다시 쓰시면, 신규 계약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다시 쓰시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해 두시고요. 참고로 갱신거절하고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도 검토 해 보세요. 현재 기준으로 전세금의 1% 입니다.
술먹고 전화해서 별별 욕을 다하고 다음날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월세고....
손해배상금 주기 너무 싫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