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시에 세대주 변경해서
음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21-01-11 18:39:56
전세계약은 와이프 세대주
공고일전에 남편 세대주변경 당첨되었다면
계약시까지 세대주 유지하고 있어야하나요?
전세대출을 받을려면 되돌려놔야 받을수 있는지요?
IP : 14.32.xxx.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21.1.11 7:29 PM (27.165.xxx.167) - 삭제된댓글국민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해당되고 민영주택은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청약신청을 어디에 했는지요2. 음
'21.1.11 7:45 PM (14.32.xxx.42)민영입니다
3. 무관하다고...
'21.1.11 7:53 PM (27.177.xxx.17) - 삭제된댓글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모르니 국토부콜센터에 문의해보세오
4. 음
'21.1.11 7:54 PM (223.33.xxx.108) - 삭제된댓글동일세대내에서 현재 주소지는 그대로이고
해당세대의 세대주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일주소내에서 필요에 따라 세대주 변경은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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