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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1년 남앗는데

걱정 조회수 : 2,879
작성일 : 2020-12-18 21:07:19
이 코로나 시국에 집주인이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부동산 통해서 월요일에 사람 데리고 
갈거니 집 보여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도 급작스럽고 당황해서 일단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보류해 놧는데 세입자인 저희하고 통화한통 하지않고
너무하단 생각에 서럽더라구요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혹시 저희가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 한가요
데스크 탑인데 오래되서 shift가 잘먹히지 않아요
양해해주세요

IP : 61.73.xxx.22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8 9:0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 2. eunah
    '20.12.18 9:10 PM (121.165.xxx.200)

    만기 6개월전에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은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 3. ...
    '20.12.18 9:12 PM (125.177.xxx.182)

    지금 집 팔리고 새 집주인이 자기네 들어간다고 하면 님이 나가셔야 해요.
    그러니 다들 집을 사는 거죠 뭐...그 꼴 안당하려고요

  • 4. 그래서
    '20.12.18 9:20 PM (61.73.xxx.225)

    만기 6개월 이전에 매매하려나고 하나
    아직 애들이 어려서 돌봄 교실도 보내지 않고
    외부인 집에 들이는거 정말 싫고
    사실 전세가 너무 올라서 갈데도 없는데 서럽네요

  • 5. ㅁㄹㅇ
    '20.12.18 9:2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집 안보여줘도 되구요

    -->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요?
    남의 재산권 행사인데 심뽀를 이렇게 쓰라니요.....

  • 6. ......
    '20.12.18 9:22 PM (221.157.xxx.127)

    집은 안보여줘도 되는건 맞아요 법적으로는

  • 7. ㅁㄹㅇ
    '20.12.18 9:24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심뽀가
    돼쥐 심뽀네

  • 8. 안보여줘도
    '20.12.18 9:26 PM (59.9.xxx.161)

    요즘 집 안보여줘도 살만한 사람은 사더라고요.
    그러다
    안보고 사서는 나가라고 하면 더 서럽지 않을까요?
    집 보여주고 만약 성사가 된다면 나가는 날짜를 적당한 타협선에서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9. 혹시
    '20.12.18 9:26 PM (61.73.xxx.225)

    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가 갱신청구권
    요구할수 잇나요
    답답하니 요행을 바라게 되네요

  • 10. 물론
    '20.12.18 9:30 PM (61.73.xxx.225)

    저희는 보여 줄거구요
    다만 지금은 코로나가 심하니 좀 덜해지면 아이들
    돌봄 보내고 보여주려구요

  • 11. 그냥
    '20.12.18 9:35 PM (218.157.xxx.171)

    순리대로 하세요. 자기 사정만 내세우다 집주인 심기가 상하면 양쪽 다 좋을 것 없어요. 집주인이 집을 못 팔게 되더라도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원글님 나오셔야하니까요.

  • 12. 제가
    '20.12.18 9:38 PM (61.73.xxx.225)

    사실 알고 싶엇던것은 갱신 청구 기간이엇어요
    막무가내로 살려구 한것은 아니구요
    모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모두 조심하세요

  • 13. ㅁㅁㅁㅁ
    '20.12.18 9:47 PM (119.70.xxx.213)

    갱신청구기간은 만료전 6개월~1개월 이에요

    만료전2개월까지 서로 의사를 밝히지않으면 묵시적갱신이고요

  • 14. ㅁㄹㅇㄹㅇㅁ
    '20.12.18 9:4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가 갱신청구권
    요구할수 잇나요
    답답하니 요행을 바라게 되네요


    -->

    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가 되도
    등기를 6개월 전에 마무리 해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가 되도 새로운 매수자가 잔금을 4개월 전에 치르고 등기를 4개월 전에 치면
    님은 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초점은 6개월 전에 매매 성사가 아니라
    6개월전까지 새 매수자가 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새 매수자가 님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잇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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