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1년 남앗는데
1. ,,,,
'20.12.18 9:0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2. eunah
'20.12.18 9:10 PM (121.165.xxx.200)만기 6개월전에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은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3. ...
'20.12.18 9:12 PM (125.177.xxx.182)지금 집 팔리고 새 집주인이 자기네 들어간다고 하면 님이 나가셔야 해요.
그러니 다들 집을 사는 거죠 뭐...그 꼴 안당하려고요4. 그래서
'20.12.18 9:20 PM (61.73.xxx.225)만기 6개월 이전에 매매하려나고 하나
아직 애들이 어려서 돌봄 교실도 보내지 않고
외부인 집에 들이는거 정말 싫고
사실 전세가 너무 올라서 갈데도 없는데 서럽네요5. ㅁㄹㅇ
'20.12.18 9:2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집 안보여줘도 되구요
-->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요?
남의 재산권 행사인데 심뽀를 이렇게 쓰라니요.....6. ......
'20.12.18 9:22 PM (221.157.xxx.127)집은 안보여줘도 되는건 맞아요 법적으로는
7. ㅁㄹㅇ
'20.12.18 9:24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심뽀가
돼쥐 심뽀네8. 안보여줘도
'20.12.18 9:26 PM (59.9.xxx.161)요즘 집 안보여줘도 살만한 사람은 사더라고요.
그러다
안보고 사서는 나가라고 하면 더 서럽지 않을까요?
집 보여주고 만약 성사가 된다면 나가는 날짜를 적당한 타협선에서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9. 혹시
'20.12.18 9:26 PM (61.73.xxx.225)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가 갱신청구권
요구할수 잇나요
답답하니 요행을 바라게 되네요10. 물론
'20.12.18 9:30 PM (61.73.xxx.225)저희는 보여 줄거구요
다만 지금은 코로나가 심하니 좀 덜해지면 아이들
돌봄 보내고 보여주려구요11. 그냥
'20.12.18 9:35 PM (218.157.xxx.171)순리대로 하세요. 자기 사정만 내세우다 집주인 심기가 상하면 양쪽 다 좋을 것 없어요. 집주인이 집을 못 팔게 되더라도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원글님 나오셔야하니까요.
12. 제가
'20.12.18 9:38 PM (61.73.xxx.225)사실 알고 싶엇던것은 갱신 청구 기간이엇어요
막무가내로 살려구 한것은 아니구요
모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모두 조심하세요13. ㅁㅁㅁㅁ
'20.12.18 9:47 PM (119.70.xxx.213)갱신청구기간은 만료전 6개월~1개월 이에요
만료전2개월까지 서로 의사를 밝히지않으면 묵시적갱신이고요14. ㅁㄹㅇㄹㅇㅁ
'20.12.18 9:4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가 갱신청구권
요구할수 잇나요
답답하니 요행을 바라게 되네요
-->
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가 되도
등기를 6개월 전에 마무리 해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매매가 성사가 되도 새로운 매수자가 잔금을 4개월 전에 치르고 등기를 4개월 전에 치면
님은 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초점은 6개월 전에 매매 성사가 아니라
6개월전까지 새 매수자가 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새 매수자가 님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잇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