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최 모 검사실.
김 회장: 고생하시죠?
최 검사: 회장님이 고생하셨죠.
1주일 전인 10월 8일 남부지법.
김봉현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전 광주 MBC사장에게 5천만 원을 줬고, 이 사장이 이 돈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돌발 증언을 한 뒤 처음으로 검사를 만난 날입니다.
김봉현회장이 인사를 건네자, 검사는 칭찬부터 합니다.
김 회장: 하하하 완전히 난리가 나 갖고
최 검사: 아~ 근데 뭐 증언 잘하셨고...(중략) 그날 증언 되게 잘하셨어요. 잘 하셨고
김 회장의증언 바로 다음날,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기사를보고 나서야 '강기정 5천만 원' 수사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썼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청와대 고위직의 이름이 거론된 '중요 수사'를 윤 총장이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다는 뜻.
하지만 이 보도를 놓고 최 검사는 '그럴리가 없지 않냐'는 언급을 하고, 김 회장은 속속들이 아는듯 맞장구를 칩니다.
최 검사: 기자들이 또 다아는데요 뭐. 대검에 보고는 안 했느니 어쩌니 총장님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김 회장: 그걸 다 아주 정상적으로하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최 검사를 보고도 안 한) 무능력자를 만들어놔 갖고.
최 검사: 그러니까요.
결국 당시 중앙일보 보도는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중립성'을 부각하려고 가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회장의주장입니다.
엄연히 검사와 구속된 피고인 사이인데도,신문을 하기 전 언론 보도와 시국에 대한 잡담이 약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회장: 그래도 어쨌든 그것(내 법정 증언) 때문에 총장님한테는 좀 힘 좀 실린 것 같더라고요.
최 검사: 응응 응.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조사 후반부, 검사가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김 회장의 귀에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최 검사: 이건 정말 저하고만하는 말씀...
김 회장: 예예.
최 검사: (안들림) 강기정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안들림)
녹음이 되지 않은 귀엣말은 무엇이었을까.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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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측은 녹음 파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하겠다며 향후 검찰이자신을 편파수사에 이용한 정황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김봉현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4409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