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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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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 이경우 세입자가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ㅅㅈㅅㅈ 조회수 : 2,373
작성일 : 2020-10-24 14:37:37
올초 월세껴있는 아파트 매수
만기는 내년2월말
월세100만원 넘으나 현재 3개월밀림
처음ㅈ에 달라고하다하다 안줘서ㅈ이젠 문자도 안보냄
집비워달라고 들어간다고 담주 전화하려는데
한달일찍 비워달라고해도되나요?

IP : 27.120.xxx.1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0.24 2:44 PM (39.117.xxx.200)

    법적으로는 2기 연체하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월세도 못내는 처지가 되면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하셔야 될거예요.
    자세한 건 아래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aegis&logNo=220823017788&proxy...

  • 2. 명도
    '20.10.24 2:44 PM (219.251.xxx.123)

    내용증명 보내시고 명도하시면됩니다

  • 3. 이경우는
    '20.10.24 2:44 PM (14.55.xxx.133)

    임대차법과 상관없이 임대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거예요. 보통 계약서 보시면 2~3개월 연체면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요. 없으면 안되는데.

  • 4. ㅇㅇㅇ
    '20.10.24 2:46 PM (27.120.xxx.190)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긴합니다.명도소송까지갈수도 있군요ㅜ

  • 5. 미적미적
    '20.10.24 5:37 PM (203.90.xxx.141)

    월세 밀리고 명도소송하고 이게 다 집주인돈으로 하는 일이예요
    월세 밀린거 확인문자 계속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세요

  • 6. 자유인
    '20.10.24 6:17 PM (220.88.xxx.28)

    명도소송비용 청구 가능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가능 , 밀린월세 법정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내용 적으셔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 7. 빠빠시2
    '20.10.24 7:28 PM (223.39.xxx.24)

    2기 연체시 내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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