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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16년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저(집주인)는 그냥 어쩔수 없는건가요? ㅜㅜ

답답한 집주인... 조회수 : 6,179
작성일 : 2020-10-03 23:04:18
제가 2016년에 해외나오면서 아파트를 전세를 줬는데요 

2018년 8월에 묵시적 갱신되어 2년 더 사셨고 이번에 8월달에 또 묵시적 갱신되었어요. 

제가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해외에 있고 세입자 아저씨와 연락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요..(써 놓고 보니 제가 참 대책이 없군요..)

제가 국제전화하기 힘드니 카톡좀 하자니까 본인은 카톡이 없데요... 그리고 국제전화 한번 했는데 잘 안들린다고 하셔서ㅜㅜ

이런 상황인데 제가 11월달에 연락해서 내년 5월달에 집 비워달라고 말할수는 없는거지요? 더 빨리 비워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6개월은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을거 같아서 일단 6개월 시간 드릴려고 하거든요.

재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갱신되었으니 2022년까지 본인들이 채워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저는 별수 없는건가요?

아저씨가 귀도 안들린다고 하고 카톡도 없다고 하고...답답하네요. 아니.. 제가 더 답답한 사람이네요...

내년 여름쯤에는  집 팔아야 하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21.6.xxx.221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0.3 11:0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2022년 8월까지는 그 분이 살 '권리'가 있는겁니다.

    내보내고 싶을 경우
    이사비와 복비를 후하게 줘서 부탁해야 합니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려는건 글 쓴 분이므로 현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는건 계약서를 따르는 것일 뿐이죠.

    일단 연락이 잘 안되면 근처 부동산을 섭외하셔서 중개를 요청하세요.

  • 2. 답답
    '20.10.3 11:08 PM (121.6.xxx.221)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군요...

  • 3. 에고
    '20.10.3 11:09 PM (61.102.xxx.167)

    한국에서 대신 일을 봐줄만한 가족이 없으신가요??
    카톡이나 전화로만 상대 하려니 힘드신것 같은데 다른건 모르겠고
    가족에게 부탁해서 중간에서 일을 좀 봐달라고 하시면 편할거 같은데요.
    제 친구는 미국에 사시는 이모 대신 이런거 대리로 일해주던데요.

  • 4. 답답
    '20.10.3 11:09 PM (121.6.xxx.221)

    아 그렇군요... 집 팔게 집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거 같아요... 내가 미쳤지... 아이구..

  • 5. 근데
    '20.10.3 11:1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님이 들어와 사실거 아니면
    전세 낀 채로 팔면 되잖아요

  • 6. 음....
    '20.10.3 11:1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요즘 한국 분위기는 집 안 보고도 사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얼마전 그랬다는.....
    팔릴 집이면 팔립니다.

  • 7. 답답
    '20.10.3 11:11 PM (121.6.xxx.221)

    부모님이 계시지만 일단 제가 연말에 연락해서 내년 5월달에 이사나가달라고 해도 되는건지를 알고 싶었어요. 쉽지 않겠네요.

  • 8. 저기요
    '20.10.3 11:12 PM (58.120.xxx.107)

    묵시적 갱신 절대 하시면 안되요.
    그럼 세입자가 2년뒤 나가는게 아니라
    2년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더 쓸 수 있다고 유권해석 내렸거든요.

    즉 원글님집은 2년이 아니라 4년을 못파는 거에요.

  • 9. 답답
    '20.10.3 11:12 PM (121.6.xxx.221)

    전세낀채로 안팔고 비워놓고 팔려고 했어요. 세입자에게 집 보여달라 안보여준다 실랑이 하기 싫어서요...전세낀체로 파는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 10.
    '20.10.3 11:14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님 하나 더 알고 계셔야 하는게 있어요.
    그 분이 2022년에 계약연장 요구하면 전세비 5프로만 인상하고 연장해줘야 해요.
    한국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싫으시면 님이 들어와 사시거나 부모님등 직계가 들어와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5월에 나가달라 하는건 님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는거니 선택권은 세입자에게 있어요.
    이사비와 복비를 두둑하게 주면 이사나가기도 하지만
    요즘 한국 부동산시장이 엉망이라 아마도 쉽지 않을거에요

  • 11. 저기요 님...
    '20.10.3 11:14 PM (121.6.xxx.221) - 삭제된댓글

    2016년 부터 4년을 꽉채워서 살았는데 계약신청구권 이용해서 2년 더 살고 또 2년을 더살수 있다는건가요? 세입자가요? 오.... 새로운 ... 매우 새로운 이야기네요....ㅜㅜ

  • 12. 답답
    '20.10.3 11:15 PM (121.6.xxx.221)

    님들,,, ㅜㅜ

    2016년 부터 4년을 꽉채워서 살았는데 계약신청구권 이용해서 2년 더 살고 또 2년을 더살수 있다는건가요? 그럼 도합 8년을 그집에 살겠다는건데요... 세입자가요? 오.... 새로운 ... 매우 새로운 이야기네요....ㅜㅜ 집주인으로서 제 권리는 주장을 못하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요...

  • 13. 일단
    '20.10.3 11:1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지금 묵시적갱신 된 것에 대해 나가라고 못하는건
    집주인이 내 권리 행사 못하는 억울한거 아니에요.
    계약을 그리 한거잖아요.
    계약파기가 집주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집주인입니다.

    다만, 그 후 새로운 법이 생겨서 그걸 적용할 기회가 세입자에게 생긴거지요.

  • 14. ㅇㅇ
    '20.10.3 11:19 PM (221.149.xxx.170)

    법은 안 되지만 부탁은 해보세요
    똥사정해서 이사가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 15. ㅁㅁ
    '20.10.3 11:20 PM (121.152.xxx.127)

    해외 살더라도 계약때는 좀 들어오셨어야지..저희도 계약때는 들어왔었거든요

  • 16. 일단님
    '20.10.3 11:21 PM (121.6.xxx.221)

    그럼 저희 세입자는 4년을 살았고 앞으로 4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전세끼고 팔고 싶은데 그럼 그집 들어와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집을 안사겠군요....

  • 17. 원글님도
    '20.10.3 11:22 PM (124.54.xxx.37)

    집주인으로서 넘 무심하셨네요 두번이나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놔뒀다니 ㅠ 어쩔수없이 22년 8월까진 세입자권리가 있구요 내년여름에 팔려면 전세 끼고 살사람에게나 팔수있겠네요 집보여주는건 제가 봐도 그 세입자 안보여줄것 같아요

  • 18. 답답
    '20.10.3 11:24 PM (121.6.xxx.221)

    그렇군요. 여기서 적응하고 자리잡느라 신경안썼더니.. 이런... 모두들 말씀 감사합니다.

  • 19. .....
    '20.10.3 11:40 PM (1.237.xxx.189)

    그런 경우 해외 나간 집주인이 위임장을 부모 형제 믿을만한 사람에게 위임장을 줘서 대신 계약할수 있어요

  • 20. 저기
    '20.10.3 11:45 PM (58.120.xxx.107)

    8 년이 아니라
    기존 4년 플러스 묵시적 갱신권 사용한 2년 포함 6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8월에 묵시적 갱신 되었으니
    2022년 8월에 갱신청구권 이용하면 2년더 살 수 있는거고요. 이건 정식 재계약시고요.

    근데 2022년 8월에 묵시적 갱신 또하시면 갱신청구권은 계속 살아 있어서 세입자가
    2024년 8월에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 21. 답답
    '20.10.3 11:55 PM (121.6.xxx.221)

    무지와 게으름. 안일함이 이러한 참 불렀네요.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2016년 8월 전세계약
    2018년 8월 묵시적 연장
    2020년 8월 묵시적 연장

    이런 상황이고

    세입자는
    2022년 8월까지 살 권리가 있으며
    2024년 8월까지 다시 살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청구할수 있다는 말이지요?

  • 22.
    '20.10.3 11:5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님이 들어와 살거나
    님 직계 가족이 들어와 살거나
    갱신청구 요구를 하기전 집이 팔려 집 주인이 갱신청구권 못 쓴다고 알릴 경우 입니다.

  • 23. 답답
    '20.10.4 12:02 AM (121.6.xxx.221) - 삭제된댓글

    그럼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집을 비워두면 어떤가요?

  • 24. 답답
    '20.10.4 12:03 AM (121.6.xxx.221) - 삭제된댓글

    뭘 모르고 내년 5월달에 세입자가 나가주면 그냥 비워놓고 집 보여줄려고 했거든요.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인기도 없어서 금방 팔리지는 않을거 같아요.(서울은 서울인데...)

  • 25. 답답
    '20.10.4 12:06 AM (121.6.xxx.221)

    세입자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면 어떤가요?

    뭘 모르고 내년 5월달에 세입자가 나가주면 그냥 비워놓고 집 보여줄려고 했거든요.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인기도 없어서 금방 팔리지는 않을거 같아요.(서울은 서울인데...)

  • 26. Oo
    '20.10.4 12:22 AM (211.209.xxx.110) - 삭제된댓글

    2020.8월에 묵시적갱신이면
    22년8월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24년8월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자 예정자에게 매도를 한다면 22년8월 만기 6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완료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더라도 매수자는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가능합니다.

  • 27. Oo
    '20.10.4 12:26 AM (211.209.xxx.110)

    2020.8월에 묵시적갱신이면
    22년8월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24년8월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자 예정자에게 매도를 한다면 22년8월 만기도래 6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완료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더라도 매수자는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사유가 됩니다.국토부홈피 확인해보세요

  • 28. Oo
    '20.10.4 12:30 AM (121.6.xxx.221)

    님 감사합니다. 제가 국토부 홈피 읽어볼께요.

  • 29. --
    '20.10.4 12:34 AM (124.111.xxx.169)

    2016년 전세계약이면 전세금액도 그 동안 많이 올랐을 텐데요. 묵시적 갱신이면 전세금 인상 없이 세입자가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리가 없죠. 지금 전세금 올 해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전세가 확인해보세요.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면 부동산 끼고 연락하시면 돼요. 국제 전화에 세입자가 안 들린다고 한 건,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요. 이런 세입자가 내년 5월에 그냥 나가줄까요?

  • 30. ..
    '20.10.4 2:58 AM (223.38.xxx.26) - 삭제된댓글

    해외어디이신지는모르겠지만
    요즘 국제전화가 얼마나 또렷하게 잘들리는데요
    세입자가 일부러 그런것같네요

  • 31. Jf
    '20.10.4 3:44 AM (110.70.xxx.40)

    세입자. 머리쓰는것같아요
    와. 이. 정도면. 너무. 심한데요
    울. 동너는. 경기도인데
    올봄과. 지금 차이만도. 2~3억. 인데
    세상 에. 어떻게나. 또 기다립니까

    읽는. 제가. 놀래고. 갑니다

  • 32. Jf
    '20.10.4 3:46 AM (110.70.xxx.40)

    전세금차이가 반 년만에
    2~3 억. 이라는거예요

  • 33. 비우는거 안되요
    '20.10.4 9:30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집 살 사람 구하지 않은채로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집 비워두고 새로운 주인 구하는거 안되는걸로 법 바뀌었어요

  • 34. ....
    '20.10.4 10:09 AM (1.237.xxx.189)

    세입자 뻔뻔한 놈이네요
    도합 8년을 뭉개고 살겠다는건데
    법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묵시적 갱신 두번에 올리지도 않고 살았으면 양심적으로 나가야죠
    이러니 이제 나갈때 한몫 챙겨받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는 억울한 세입자로 인식되는 날도 올거에요

  • 35. ...
    '20.10.4 11:10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이사비 복비등 돈요구하는 세입자들은 어쩜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신지..대체 전세금도 안올리고 쭉살게한 집주인은 무슨 잘못이라고. 법도 참 그지같이 만들어놓고는. 남에 돈 쉽게 뜯어가는 양아치들이지 이게.
    세끼고 집팔아보세요. 어렵겠지만 (22년2월까지 실거주 매수인에게 팔고 등기치세요)만기6개월전까지 세끼고 팔면 되고요. 아님 부모님 들어가시라고 해도 되고요. 실거주하시다 파는쪽으로요. 앞으로 모든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대리할수있는가족있으면 시기놓치게 미루지말고 계약같은거 확실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36. ...
    '20.10.4 11:13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제일 좋은건 님이 내후년 여름전에 한국 들어와 집주인실입주 하겠다고 내보내면 제일 깔끔.

  • 37. ...
    '20.10.4 11:18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부모님은 실거주 갱신청구거절 가능하세요. 실거주하시다가 부모님이 집을 파시면 됩니다. 자꾸 실거주도 2년해야한다고 가짜뉴스 퍼트리는분들 있는데. 그건 새로 임대줄때 얘기지 실거주하다 매매에대한 법적인 손배는 이번에 만든 임차법에 안써있어요.

  • 38. ...
    '20.10.4 11:20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문제될수도있다라는 유권해석만 해놨을뿐 법적효력없어요. 또 말바꿀수도 있겠지만요 (미친 국토부죠. ㅋㅋ 매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39. 빨리
    '20.10.4 4:25 PM (125.191.xxx.148)

    행동하세요.
    지금 또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 2년에 또 추가 2년 해서 6년 주장하는 법안 이야기도 있어요.
    왠만하면 부모님 거주하시게 하고 내보낸후 파세요.

    카톡 80넘은 노인들도 하시고, 국제 전화 안들린다는것도 거짓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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