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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을때 통장이요.세법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가을이구나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0-09-28 08:23:08
그냥 아무 통장 써도 되나요? 혹시 세무조사는 어느 기간동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입출금 통장중에 아무거나 써도 전 계좌를 다 일정기간 국세청에서 조회되는지 궁금해서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계좌 조회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아요.고맙습니다.
IP : 27.1.xxx.1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였더라
'20.9.28 8:45 AM (211.178.xxx.171)증여받는 사람 명의의 통장이라면 상관 없죠.
꼭 증여받는 사람 명의여야 됩니다.
손자에게 증여인데 아들 통장으로 보내면 안됩니다2. ㅇㅋ
'20.9.28 8:51 AM (121.190.xxx.152)증여받는 사람 명의의 통장이면 아무것이나 상관없구요.
증여 받은 후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시면 탈탈 털어서 조회하고 그런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세 면세 한도 꽉 채워서 하지 않고
일부러 100만원 정도 더 증여해서 단돈 만원이라도 증여세 납부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세무서 자진신고 할때도 홈택스 같은 것으로 손쉽게 할수있겠지만
번거롭더라도 세무서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그곳에서 일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서류작성하는거 다 도와줍니다.
스스로 세금내러 온 사람이니 아주 친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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