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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ㅇㅇ 조회수 : 850
작성일 : 2020-09-24 08:22:07






IP : 175.223.xxx.1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20.9.24 9:43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얼마전 증여 마쳤구요.
    증여자1인. 수증자1인. 부담부증여 여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세 계산해줬구요. 80만원 들었습니다.
    증여자를 2인으로 (공동명의) 하려고 해서 첨엔 증여자 2인으로 진행했다가 1인으로 바꿨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세무사에 문의한결과 금액이 달랐어요.
    증여가 복잡한 물권인 경우 수증자 수에 따라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었구요. 하지만 대분분이 증여자의 양도세는 서비스 개념으로 싸게 혹은 무료로 해주는 분위기였구요.
    제 느낌에 껀당 50 인것 같아요. 수증자가 2인이니까 100. 증여자의 양도세까지 150이 기본이라면 여기서 금액을 낮춰주는 형식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경우는 수증자 50. 증여자 30 으로 해주신것 같구요.
    증여금액에 따라 세무사 요율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증여받을 물권 근처에 있는 세무사 찾아가세요. 물권 분석도 빠삭하고 일진행이 빨라요.
    증여세 부담되시면 연부연납 하시겠다고 하셔서 분할납부 하시구요. 저는 5년동안 6회에 나눠서 증여세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바뀐 내용이라 세무사도 잘 모르고 있는건데
    증여물권의 신고가 기준은 앞6개월 뒤3개월의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원래 앞3개월 뒤3개월이었다가 바뀐거라 상담했던 세무사들이 전부 모르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파트라 실거래가 명확했구요. 아파트값이 수직상승 했던 시기라서 앞6개월 내 가격으로 그나마 저렴한 실거래가 뽑아서 그걸로 신고한 덕에 증여세 및 취득세 낮출수 있었습니다 )

  • 2. 원글님
    '20.9.24 10:32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글 읽었으면 알려줘서 고맙다 인사는 합시다.
    시간내서 댓글 달았는데 너무 경우가 없으시네요.
    물론 이 글 보고나서
    제가 지금 봤네요.... 하시겠죠.

  • 3. ....
    '20.9.24 11:40 AM (211.178.xxx.171) - 삭제된댓글

    증여세 댓글 저라도 대신 감사드릴게요~ 댓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 4. 오타
    '20.9.24 12:05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증여자2인 공동명이 아니고. 수증자 2인 공동명의 입니다. 단어 너무 햇갈려서 계속 틀리네요. 가감해서 보세요

  • 5. 182님
    '20.9.24 12:32 PM (223.62.xxx.39) - 삭제된댓글

    저도 감사드립니다

  • 6. ㅇㅇ
    '20.9.24 12:41 P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아....긴 댓글 정말 감사해요. 바로 인사가 없어 기분 나쁘신 것도 이해해요.

    증여 관련해서 아이 계좌도 하나 더 있어야 할거 같아 아침에 은행 갈 준비 하면서, 증여 신고를 셀프로 할까 세무사에게 할까, 금액 차가 크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맡겨야겠어서 급하게 질문 올리고
    바로 은행 갔다가 이런 저런 일 보고 들어와 이제 봤습니다

    저는 현금 증여고, 예전 증여때 n명 다 해서 몇십만원이었는데
    이번엔 금액이 커져서 비용이 더 커질지 비슷할지, 거래하던 세무사에게 직접 묻기도 그렇고 인터넷 찾아도 제 경우와 비슷한 내용이 없네요

  • 7. 저도
    '20.9.24 1:3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궁금해서 저 해줬던 세무사에게 다시 물어봄. 카톡으로.
    원 답글은 존댓말임. 귀찮아서 반말로 옮김. 내용만 보세요.
    나 : 증여액수에 따라 수수료 달라지냐???
    세무사왈
    복잡한거야???.. 복잡한거라면 더 받을수 있지. 상속세는 상속물권이 하나가 아닌 이상 물권당 다 계산해줘야해서 상속가액에 따라 쪼끔씩 업 해서 받지만.. 요새 증여는 싸게 해줘. 빤한거라...
    증여는.. 현금증여는 너가 직접해도 돼고.
    아파트 같이 쉬운 건 사실 세무사가 할거 없고. 아.. 물론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세 계산 정도???
    왜? 너 또 증여받냐??

    (저도 날선 댓글 죄송합니다. 증여. 부동산 양도세 등 요사이 직접 겪어서 실제로 알게된 정보 길게 길게 남겼다가 진짜 인사 못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기분이 좀 그랬네요.)

  • 8. ㅇㅇ
    '20.9.24 2:33 PM (175.223.xxx.197)

    이렇게 또 직접 물어보시기까지 하고 알려주시다니...
    저도 질문하고 고맙단 댓글 없는 원글에게 기분 나쁜
    적도 있었고, 제가 댓들 달지 않았어도 얄미뭐보인 적이 있어서 기분 나쁘신거 충분히 이해해요.
    친절히 알려주신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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