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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 세입자 합의 번복 못한다...

임대차보호법 조회수 : 1,572
작성일 : 2020-09-23 19:13:26
왜곡된 기사로 시끄러운 것 같아서 국토부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기시 퇴거를 합의하고 이에 집을 매매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매수자가 입주를 못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게시판도 시끄럽네요.

한 번 살펴볼까요? 

국토부 해석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http://www.molit.go.kr/policy/rent/rent_f_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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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6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9호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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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의해 집을 매매하였다면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과 같은 경우로 세입자의 의사를 묻지않고 계약 만료 시기에 맞춰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죠.
그러나  계약갱신청구 기간에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할 새 매수인이 입주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와 퇴거를 합의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을 통화 녹취나 카톡내역, 문자 등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합의한 사항을 번복할 권리 까지는 없다는게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IP : 211.211.xxx.1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20.9.23 7:32 PM (180.70.xxx.31)

    진짜 복잡하고 어렵다 어려워.....
    세입자에게 칼자루 쥐어준 법...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나 ..

  • 2. ...
    '20.9.23 8:01 PM (175.114.xxx.16) - 삭제된댓글

    이게 나라다!

  • 3. 참나
    '20.9.24 3:13 AM (218.153.xxx.223)

    누구를 위한 나라냐?
    없는 자들이 벼슬인 나라.
    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죄인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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