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에피소드인데 복길이네 사진관 주인이 전화로 건물주한테 상점?보호법 생긴다고 이렇게 월세를 올려받으시면 어쩌냐하는 대사가 나오더라구요.
전원일기 거의 끝나갈때니 2000년 초반인가봐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높은 월세로 홍석천도 폐업하고 잘되는 거리 상가들 월세 올려받아 기존 원주민들 떠나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결국 건물주도 빈공실 문제로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닌것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유용하게 현실에 적용될지 모르지만 전세 부족하고 전세금 뛴거보면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20년이 지나면 그때 효과있구나싶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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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오더라구요.
ㅂ슫ㅈ 조회수 : 827
작성일 : 2020-09-23 17:31:59
IP : 222.232.xxx.10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에
'20.9.23 6:08 PM (211.211.xxx.184)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을때 전세금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안정이 되었었죠.
그 당시에는 소급적용을 안해서 혼란이 심했는데
이번에는 소급적용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게 된거죠.
사실 소급적용이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죠.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 갱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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