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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건. .고발인조사도 안이뤄지고있나봐요

은우근님페북 조회수 : 784
작성일 : 2020-09-22 12:58:17
어느검사가 총장마누라 수사하겠나요
목숨걸고수사할 검사누구있으리
공수처에서 이거수사못하나요?



긴급공지)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건희에 대한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진정서 입니다.

ㅡㅡㅡㅡㅡㅡ

마지막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오늘 포함해서 19일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발인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진정서
피진정인 : 김건희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63373

진정인 단체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 분야의 개혁을 앞장서서 촉구하며 행동하는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피진정인 김건희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사무의 총괄 책임자 윤석열의 배우자 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피진정인을 2013.10.2.과 2013.10.11.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하여 2020.7.23.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위 두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각각 2020.10.1.과 2020.10.10. 에 도과하여 그 후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피진정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의 기강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나아가, 담당검사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더라도 직무유기범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19.9.6. 당시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소환도 하지 않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밤에 공소시효 완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피고발인 소환없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혐의에 대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하여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 등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70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기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검찰개혁에 대한 더욱 거센 국민적 요청이 될 것입니다.




만일, 피진정인 김건희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전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정부지검에서 한 것처럼 피의자 소환조사조차없이
또다시 무성의하게 각하처분을 한다면,
우리 단체는 본 사건의 담당검사 및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형사 고발할 수 밖 에 없으며 향후 공수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2020.9.22.
진정인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IP : 175.214.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서
    '20.9.22 1:01 PM (220.85.xxx.141)

    공수처 공수처

  • 2. 1호
    '20.9.22 1:11 PM (123.213.xxx.169)

    공수처 수사 대상 조건 딱!! 되네...

  • 3. 8282공수처
    '20.9.22 2:58 PM (106.101.xxx.143)

    촉구!!!

  • 4. 윤석렬이
    '20.9.22 10:51 PM (111.118.xxx.241)

    검찰이 지 손으로 못하면
    공수처가 하면 되겠네요.
    경찰이 해도 되고.
    마침 국가 수사 본부도 시작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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