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셋이 태권도 다니고 있어요,
지난 2주동안 방역 2.5 단계였을때 태권도도장이 문을 닫았었어요.
수업료 원래 금액을 에 다 내야 할까요?
아니면 2주 수업료 제외하고 1/2 만 내야 할까요?
지난 3월에는 다 내긴 했어요.
도장 운영하시는 관장님 생각하면 다 내는게 맞는데 아이가 셋이나 보니 수업료만 거의 50만원이라서ᆢ 또 이번에는 추석연휴까지 있어서 이번달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나가는 거라 수업료를 다 내기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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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으로 2주동안 쉰 태권도 수업료 어쩌지요?
애셋맘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20-09-21 23:03:10
IP : 222.237.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먼저
'20.9.21 11:31 PM (101.235.xxx.240)연락오던데요 이달은 2주 분만 결제했어요
2. ....
'20.9.21 11:31 PM (1.237.xxx.189)수업료를 반만 입금하는걸로 얘기해야죠
하나라도 그런데 셋이면요
그동안 쓴돈이 많으니 그래야죠
전 한달치 입금하고 한두달 쉬고 여니 아이가 안가려고해서 돈 버렸어요
영어도 일주일 안했는데 입금일을 한주 미뤘고요3. 원글
'20.9.22 12:08 AM (223.39.xxx.219)고민했었는데 답글 감사합니다.
4. 학원
'20.9.22 4:43 AM (49.170.xxx.81)초.중.고 보습학원에 두 아이 보내고 있는데
원장 쌤이 먼저 원비 납입일 2주 연장해서 납입 해주십사 하고 문자 주셔서 마음 편했네요.
거기다가 이번주 재개강 후 추가로 무료 보강까지 해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이가 다니는 다른 학원은 매일가는 곳이 아니라서 보강으로 모두 돌린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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