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도 임대차3법에 해당되나요?
세입자가 월세로 2년 더 살고싶다고하면 그렇게 해줘야하나요?
저희는 전세로 돌리고싶거든요..세입자와 합의가 안되면 원하는대로 해줘야할까요?
또 한가지더..전세로 돌렸을경우 2년후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 살고싶다고하면 저희가 집을 팔수 있나요?
저희계획은 내년 1월부터 2년후에 집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했을때 별 잡음 없이 집을 쉽게 팔수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1. 점점
'20.9.18 5:33 PM (175.223.xxx.27)네
전월세 임대2. 대박
'20.9.18 5:48 PM (39.117.xxx.200)2년 후에 파실 예정이면
지금 세입자가 갱신권 쓰고 살게 하는 게
팔 때 지장 없어요.
갱신권을 이미 쓴 세입자라면 2년 후 나가야 하는 거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로 입주시 문제되는 게 없어지니까요.
전세로 돌리는 건 세입자에게
말씀이라도 한 번 건네보세요.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을
은행이자가 더 저렴하니
전세로 바꾸는 걸 더 원할 거예요.
계약하실 때 갱신청구권 사용한 걸 문서화해 놓으시고.
세입자가 월세를 고집한다면
기존 월세금에서 5% 증액해서 계약하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요구한다고 해도
갱신권 쓰게 하고 그냥 살게 할 것 같아요.
그게 팔 때 골치 안아프고 속 편할 거예요.3. 아
'20.9.18 6:27 PM (223.39.xxx.73)댓글 감사합니다..혹시 월세살고있는 세입자가 저희가 원하는대로 전세로 바꿔서 계약을 한다면 이경우에도 갱신청구권 사용한게 되나요?
그게 안된다면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전세2년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을 더 살수 있다는건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4. ㅁㅁㅁㅁ
'20.9.18 6:59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5프로이내에서 합의하면 갱신권사용한게 되죠
세입쟈가 전세로 바꾸길 원치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그냥 그대로 2년 더 사는거5. 00
'20.9.18 7:11 PM (211.196.xxx.185)새로운계약이에요 윗분말씀대로 갱신권 쓰게 하세요
6. 아
'20.9.18 8:28 PM (116.120.xxx.158)지금 세입자가 갱신권써서 있는게 최선인거 같네요..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