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하루' 최단 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재완 충북도의원이 최단 임기 등의 각종 불명예와 함께 중도퇴진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사직 허가의 건을 투표없이 가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의회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신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게 의회 안팎의 시각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이장들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중도하차로 박 의원은 '5개월 하루'라는 사상 최단 임기를 기록하게 됐다.
보은군민들은 11대 도의회에서만 연거푸 3차례 도의원 선거를 치러야 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