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있는데요.
집주인 아들명의로 되있는집이에요.
그아들 우편물이 이집으로 오고있고
등기도 받아서 연락해주고 있긴한데
그아들이 이집에 동거인으로 되있는거죠?
이거 불법아닌가요?
들어올때 우편물좀 받아달라해서 아무생각없이 그러마 했는데 .......
등기도 자주오고 등기 못받는경우 도 그렇고 은근 스트레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주소
....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20-09-10 23:39:46
IP : 125.186.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
'20.9.10 11:43 PM (115.143.xxx.140) - 삭제된댓글계약할때 그거 모르고 계약하셨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따지게요. 그 집에 대출이 있다면 님이 후순위 되는건 아닌가요?
2. ...
'20.9.10 11:53 PM (125.186.xxx.159)주소이전은 해놨어요.
3. ...
'20.9.10 11:5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나라에서 오는 우편물 (지자체 포함 ) 세금 고지서 같은거요.
그게 님 댁으로 온다면 아들 주소가 그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님 주민등록등본에 아들 이름 안뜬다면 동거인이 아닌 세대분리 해서 아예 따른 세대로 신고되어 있겠죠.
전화해서 사실확인 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위장전입으로 신고하겠다 하세요4. ....
'20.9.11 12:00 AM (125.186.xxx.159)아 그렇군요.
확인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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