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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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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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집합제한은 뭐에요?
ㄴㄷ 조회수 : 770
작성일 : 2020-08-14 19:29:35
IP : 223.38.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8.14 7:33 PM (222.237.xxx.88)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 강제
'20.8.14 7:34 PM (223.38.xxx.84) - 삭제된댓글금지는아닌거죠?
3. 아아
'20.8.14 7:35 PM (223.38.xxx.84)노래부르거나 말하는행위금지.
알겠습니다~4. 음
'20.8.14 7:36 PM (211.192.xxx.236)미사 예배 법회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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