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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 사건

.. 조회수 : 5,194
작성일 : 2020-08-11 22:04:43
어제 오늘 주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무죄 취지의 판결이 너무너무 이해 안 가거든요.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죽음인데
판결 내용이 하나도 납득이 안 되네요.
저희 회사 사람들과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내린 결론은 그 남편과 변호사와 판사가
보험금 100억을 n분의 1 하기로 한 거 아닐까 하는..
판사는 공직자니까 후에 재산추이를 눈여겨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네요.
IP : 49.143.xxx.18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8.11 10:05 PM (106.102.xxx.102)

    판사가 그렇게 티나게 돈받을 일은 없을거 같고
    그남자 호화 변호인단에 전대법관이 있다는 댓글 봤네요

  • 2. ...
    '20.8.11 10:09 PM (39.7.xxx.187)

    변호사 재산이 늘 가능성이 많겠네요
    근데 그건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니

  • 3. ...
    '20.8.11 10:12 PM (39.7.xxx.177)

    사업자 중에 저축형 등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그런데 많은가요?
    저 아는 사람도 가게 하는데 보험을 엄청 많이 들긴 하던데
    그 사람은 계산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스타일이긴 해요 약간 무식함...

  • 4. 대법원
    '20.8.11 10:18 PM (61.74.xxx.59)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판결이유 자세합니다

  • 5.
    '20.8.11 10:24 PM (223.62.xxx.89)

    이번에 나온 파기환송심 말고,
    그 이전 1,2,3심 판결문을 모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1심 무죄 - 유죄인 거 같지만 증거 부족ㅜ
    2심 무기징역 - 과학적 간접증거에 따라 유죄
    3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살인의 고의가 되려면 증거가 더 있어야 하지 않냐,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죽인 거 같지 않은데?

    아마 2심 재판부도 여러가지로 고심했을텐데 이미 3심 대법원에서 깨진 전력이 있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과실치사로 내린 거 같습니다

    사실 자영업자가 매달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기존 보험상품 담보로 대출받아 가며 신규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보험료 납입하고, 사고 직전에 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여러개 가입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게다가 보험금을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사고가..
    휴일에 운전하면서 나는 사고인데..

    저런 놈한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해요

  • 6. 에고
    '20.8.11 10:26 PM (223.39.xxx.92)

    보험사에서 민사걸고한대요 계속끌고 금액낮춰보려는듯

  • 7. ㅇㅇ
    '20.8.11 10:28 PM (116.121.xxx.18)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본 사건이고
    관심있게 봤는데, 무죄취지 보고 개황당했어요.
    이거슨 악의 승리인가? 싶은?

    근데 기사 자세히 읽어보니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증거가 불확실하다네요. ㅠ
    그리고~~
    95억 보험금 못 받을 가능성도 많대요.
    무죄가 난 건 형사
    보험금은 민사.
    저 남편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8. ...
    '20.8.11 10:31 PM (61.253.xxx.240)

    보험금을 10년이나 넣었고 일반인 기준에 그 보험료가 많지만 월 천이 넘게 벌어서
    본인이랑 자녀 보험도 엄청 많던데요.

    사고도 본인도 죽을만큼 위험했고.

    그냥 텍스트만 보면 보험사기인가 했는데
    판결 내용 보면 무죄쪽이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를 알수 있어요.

  • 9.
    '20.8.11 10:32 PM (58.122.xxx.24)

    형사사건 1심에사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11개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 했어요
    2015년? 2016년? 쯤.. 그 보험금 총액이 95억원에 달하고요..
    만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면 그때로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서 100억원이 훌쩍 넘어가요

  • 10.
    '20.8.11 10:36 PM (58.122.xxx.24)

    글쎄요.. 이미 보험에 많이 가입했고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을 3억원이상 받았으면서 추가로 생명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 11.
    '20.8.11 10:39 PM (223.62.xxx.89)

    사고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보험상품은 사고 나기 직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었어요 그런 상품은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납입금액이 많지 않죠.. 10년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납입보험료 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사실상 깡통이고..

  • 12. ...
    '20.8.11 10:40 PM (39.7.xxx.129)

    본인 보험이나 자녀 보험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본인 보험은 주로 저축형이고 아내는 생명보험 위주라든가
    내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 13. 판결문에서
    '20.8.11 11:00 PM (61.74.xxx.59) - 삭제된댓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피고인수입은 잡화점에서 1천 대여랑 자판기랑 합해 1700만원가량/월
    예적금은 600만원에 불과 보험을 금융거래로 이용했다

  • 14. ㅇㅇㅇ
    '20.8.11 11:07 PM (118.235.xxx.99) - 삭제된댓글

    보험회사들도 웃낀게
    1인당 들수있는 건수 한도도 없이
    무한대로 받는것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보험수령금 누수액이 어마무지 많다던데
    100억이면 보험회사도 휘청하겠네요

  • 15. ...
    '20.8.11 11:22 PM (121.142.xxx.15)

    사고2달전에 사망사고시 보험금 액수가 많은상품을
    들어서 더 이심을 받았어요

  • 16. ㅇㅇ
    '20.8.11 11:25 PM (223.62.xxx.229)

    평소에 안전벨트 안하고 다니다
    그날은 벨트 했답니다
    보험 40개 들고
    보험 대출로 3억 냈답니다
    대출로 보험료 낸 거 같아요
    벌이도 생각보다 별로였다는데
    월천은 본인 주장

  • 17. 월천만원 수입이면
    '20.8.11 11:39 PM (125.15.xxx.187)

    보험료 600 ,여기에 보험대출한 것 원금 이자 갚아야지
    그럼 뭘 먹고 사나?

    3억 대출 받지 말고 해약을 했더라면
    돈에 쪼들리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보험 40개 드는 사람도 ...
    그런 보험이 있는데 권유하는 사람도
    제 정신이 아님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소장도 징계를 먹여야
    이 회사 저 회사에 계약을 해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소장 정도 되면 알수 있을텐데

  • 18. 대법원판결문
    '20.8.11 11:56 PM (61.74.xxx.59) - 삭제된댓글

    수입천칠백
    사고 두달전 보험사에서 두달간 수십차례 보험가입부탁해서 들어줌 보험사에서 65세이후 연금으로 설명해서 사망보험금이 30억나오는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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