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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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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4년 이후에 더 살고 싶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좀 약해보이네요

ㅜㅜ 조회수 : 2,142
작성일 : 2020-07-30 16:25:29
전세기간이 1년 남았으면 앞으로 2년 더 연장이 돼서 3년간은 현 시세로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3년 뒤에 집주인이 5% 만 올릴 수 있는 것이 불만이면 쫓아낼 수 있는 건가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새로 계약하는 게 5% 올리는 것보다 더 높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법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가령, 이사다니는 게 힘들어서 집주인이 많이 올리더라도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5% 규정 때문에 집주인이 원하는만큼 주고 더 살려고 해도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네요?


그리고 5% 상한선이라는 건 2년마다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4년마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9.196.xxx.41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30 4:26 PM (211.226.xxx.95)

    민주당쪽에선 그건 어쩔수 없다고 했데요. ㅜㅜ

  • 2. ㅎㅎ
    '20.7.30 4:31 PM (211.36.xxx.130) - 삭제된댓글

    집 사세요 좀 지겹다

  • 3. 근데
    '20.7.30 4:37 PM (182.214.xxx.203)

    4년뒤에 5프로보다 더 올리는게 걱정이란건
    저 임대차보호법 아니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세금 많이 올리지 말라고 저 법이 생기는거지만 저거 없었을때는 주인 맘대로 많이 올리고 했어서
    4년뒤 더 올려받는건 이번 법하고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 4. ..
    '20.7.30 4:41 PM (39.7.xxx.38)

    1년 후에 5% 올릴 수 있음. 2년 재계약 후 현세입자 내보내고 새 세입자 들일 때는 인상 제한 없음. 현세입자가 3년 후 집주인이 올린 가격으로 살겠다면 협의로 가능하지 않을까 함. 그치만 집주인이 같은 세입자를 8년 동안 살게하진 않을 것 같음. 집을 잘 관리했다면 모를까.

  • 5. . .
    '20.7.30 4:43 PM (203.170.xxx.178)

    이건 뭐. .
    집주인이 걱정할 문제 아닌가요?
    전세금 상한선은. .

  • 6. ㅡㅡㅡ
    '20.7.30 4:4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서로 여건이 맞으면
    4년 후 재계약할 수도 있겠죠.
    적당히 좀 하세요.
    평생 눌러 살게 해 달라는 기세네요.

  • 7. 나 원...
    '20.7.30 4:52 PM (119.196.xxx.41)

    댓글들, 임대인들이세요?
    고령에 병도 있어서 이사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살고 싶으신 거죠.
    타인의 삶에 대해 함부로 말하네..

  • 8. ㅇㅇ
    '20.7.30 4:55 PM (110.9.xxx.179)

    원글님같은 의문이 생겨요
    적대심만 갖고 볼게 아니라요

    4년뒤에도 계속 살고 싶고 다른세입자 들여 5프로이상 올릴바에야 나한테 더 많이 올려받길 원하는 세입자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게 이사비용보단 싸거든요
    그럴때 5프로 상한제를 안 지켜서 감옥에라도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은 기사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 9. 임대차3법찬성
    '20.7.30 4:55 PM (221.150.xxx.179)

    .

  • 10. . .
    '20.7.30 4:56 PM (203.170.xxx.178)

    뭐야~~
    이 또라이스러움은

  • 11. 남의집에서
    '20.7.30 4:56 PM (223.38.xxx.118)

    평생 살게 해달라고 하죠? 왜?
    거진가?

  • 12. 남편명으로
    '20.7.30 4:58 PM (110.15.xxx.7) - 삭제된댓글

    원하는대로 올려주고 다시 계약하세요
    많이 올리겠지만

  • 13. 남편명의로
    '20.7.30 4:59 PM (110.15.xxx.7) - 삭제된댓글

    전세 계약자 명의 바꾸면 되죠

  • 14. 잘못알고계심
    '20.7.30 4:59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1년 후 5프로 인상
    2년 후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5프로 룰 적용 안됩니다

  • 15. 원글이
    '20.7.30 5:01 PM (223.38.xxx.124)

    계산 잘못 했음

    1년후 5프로인상
    3년후 이사

  • 16. //
    '20.7.30 5:04 PM (119.196.xxx.41)

    223.38.xxx.118/ 뭐, 거지?
    일베가 따로 없네.. 남의 어려운 삶에 대해 막말하는 게 바로 일베지.

  • 17. ㅇㅇ
    '20.7.30 5:05 PM (211.36.xxx.12) - 삭제된댓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만 되면 그 이상 올리거나 아예 안올리거나 상관없겠죠. 계약 주체들이 이의가 없으면.

  • 18. 원글이 클베네
    '20.7.30 5:08 PM (223.33.xxx.214)

    지맘에 안든다고 일베래 ㅋㅋ
    기사 읽고 연장 년수 계산도 못하면서 ㅎㅎ

    4년보장이 약하면 한 20년 보장 해야하는걸까요?
    욕심이 너무 과하잖아

  • 19. ...
    '20.7.30 5:37 PM (203.233.xxx.130)

    좀 심하네요 이런글 ㅋㅋ
    수준에 맞는 집 구입하세요
    전세금 안올려도 되고 이사도 안가도 되요

  • 20. ㅋㅋ
    '20.7.30 5:38 PM (119.196.xxx.41)

    223.33.xxx.214/ 클베 타령하는 거 보니까 대놓고 벌레네.
    내 앞에 서면 한 마디도 못 할 개쓰레기 인생이 찌질하게 방구석에서 에라이.
    20년 보장 운운 욕심 운운하는 거 보니 견적 나오는 인간이네.

  • 21. 원글님
    '20.7.30 5:41 PM (110.15.xxx.7)

    여기서 왜 이러나요? 분란글이네
    입도 거칠고

    아니 개인 사정글에 무슨

  • 22. ///
    '20.7.30 5:51 PM (119.196.xxx.41)

    203.233.xxx.130/ 어떤 면에서 심한 건가요?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계약금 몇 천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댓글들이 많은 것에 놀라네요.
    그냥 집 사서 살라고요? 햐... 비아냥을 참..

  • 23. ///
    '20.7.30 5:51 PM (119.196.xxx.41)

    110.15.xxx.7 / 개인 사정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 24. ㅁㅁㅁㅁ
    '20.7.30 6:14 PM (119.70.xxx.213)

    5프로 이상 올리더라도 계속 살고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법으로 그렇게 할수가 없게 된거죠
    법으로 금지하니까..

    서로 합의하에 5프로 이상올리고 계속살기로했다한들
    화장실갔다와서 마음달라진 세입자가
    권리찾겠다고 나서면
    집주인만 바보될거 아니에요

  • 25. ...
    '20.7.30 6:28 PM (198.91.xxx.212)

    염치 없는 글이네요. 남의 집 재산에 평생 눌러앉고 싶은 거지근성 진짜 너무 합니다. 4년도 감사합니다 하고 사세요. 그것도 싫으면 공산국가로 가시던지요. 불노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보기엔 본인 사정 앞세우며 남의 재산에 엉겨붙어 이익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더 양심없어요. 임대인도 나이들고 몸아프고 소득없고 젊을때 정말 성실히 살다가 한채 마련한 집으로 투자했을수도 있어요. 그따위로 양심없이 사는 사람들 참 복조까리 없이 남의 재산에 가타부타 너무 꼴사납네요. 정부가 임대를 많이 지어서 거기서 천년만년 살게나 하지 사유재산 침해를 해도해도 너무 하는 미친 모지리 법안 올려놓고 그거 좋다고 박수치는 글들 다 똑같이 모지리들 같아요

  • 26. 스스로
    '20.7.30 6:41 PM (110.70.xxx.172) - 삭제된댓글

    표준임대료 나온답니다.
    근데 참 마인드가 이상한 분 많네요.
    세입자는 소비자입니다.
    서로 조건 맞으면 계속 사는 걸
    남의 집에 사니 염치가 있네 없네 그러네요.
    저는 임사등록자라 전부터 딱 법 범위만 올렸어요.
    집 조금 밖에 없는 그지 주제에 갑질 오지게 하네요.
    라고 누가 그럼 좋겠어요? 빌딩 부자가 보면 그럴거예요.

  • 27. 스스로
    '20.7.30 6:43 PM (110.70.xxx.172)

    표준임대료 나온답니다.
    근데 참 마인드가 이상한 분 많네요.
    세입자는 소비자입니다.
    서로 조건 맞으면 계속 사는 걸
    남의 집에 사니 염치가 있네 없네 그러네요.
    저는 임사등록자라 전부터 딱 법 범위만 올렸어요.
    다른 소득도 있고 임대료 크게 신경 안써요.
    "무능하면서 집 조금 밖에 없는 그지 주제에 갑질 오지게 하네요."
    라고 누가 그럼 좋겠어요? 능력있는 빌딩 부자가 보면 그럴거예요.

  • 28. ...
    '20.7.30 6:51 PM (198.91.xxx.212)

    윗분..소비자라면 자기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면됩니다. 좋은 물건 싸게싸게 욕심내지 말구요. 그게 시장 원리 아닌가요? 서울사는 부자들 욕하며 니물건 내놔 하지말고 본인들이 지방으로 가면됩니다. 왜? 가기 힘들어요? 상황이 안되요? 안되는 사정이 있다구요? 임차인만 사정있어요? 임대인들도 사정있구요. 상황이 어려울수 있어요. 사정마다 다 다르구요. 근데 거기 차지하고 천년만년 살고싶은 속셈? 소비자는 자기 수준에 맞게 소비해야 탈이 없지요. 안그래요? 그게 염치고 양심이죠

  • 29. ㅇㅇ
    '20.7.30 6:56 PM (117.111.xxx.162) - 삭제된댓글

    집한채가 전 재산인 1주택자도 세금낼 돈이 없으면 팔고 다른데로 이사가라는 것 아니었나요?
    4년 이상 한곳에 살고 싶은데 집 살 돈이 없다면 눈높이를 예산에 맞추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를 알아보셔야 되지요.

  • 30. 4년이
    '20.7.30 6:58 PM (223.38.xxx.131)

    너무 짧다는 의견에 심하긴하지만 전세거지냐고 묻고 싶네요.
    사유재산입니다.
    그들이 젊은 날 피고름째내면 모은돈일 수 있어요.
    임대주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 31. ...
    '20.7.30 7:27 PM (210.103.xxx.140)

    거지면 거지답게 빌라로 가세요. 돈없는데 염치도 없으면 안 되죠~

  • 32. ...
    '20.7.31 11:14 AM (203.233.xxx.130)

    케바케죠
    집주인과 합의하에 4년이상 살 수 도있죠
    하지만 임대인이 원치않으면 다른집으로 옮겨야하는거구요
    근데 왜 그걸 법으로 정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하냐는거죠 제말은
    세입자만 국민인가요? 집주인도 똑같은 국민이에요
    세입자만 사정있나요? 집주인도 다 사정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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