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피한 남성이 결국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술에 취한 채 차로 오토바이를 치고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31살 남성의 미국 송환을 허가 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이유: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 남성을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영수 부장판사가 일주일전 지껄인 말입니다.
손정우는 석방, 음주뺑소니는 송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