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세 노인이119에 실려서 응급실가셨고 그 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심
기원에서 바둑 두다 쓰러져서 응급실 행
지갑에 현금 100만원 있었다는데 없음이 이번 일 2달전에 교통사고 합의금인데 통장에 550만원입금인데 바로 다음날
Atm 인출인지 100만원 5회 인출 됐더군요
토요일 119에 가서 당시 상황을 알고 싶고 병원에 가서 의료비 명세와 소견서 발부 가능할까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있습니다
알아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요
휴일 오늘 119와 병원 가서 서류 뗄 수 있나요?답변 웨이팅중
.... 조회수 : 908
작성일 : 2020-06-06 06:13:12
IP : 175.223.xxx.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망이
'20.6.6 6:32 AM (61.253.xxx.184)언젠가요. 상황에 따라선 티비 프로그램들이 더 빠를수도 있어요. 제보해보세오. 실화온 이런곳들
2. ㅇㅇㅇ
'20.6.6 9:35 AM (222.97.xxx.75) - 삭제된댓글경찰에신고가 우선일듯하고요
토요일 하는병윈이면 서류는 가능합니다.119말고
일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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