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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투표지수 수정이 공전자기록변작?

길벗1 조회수 : 783
작성일 : 2020-06-05 10:20:13

선관위의 투표지수 수정이 공전자기록변작?

 

2020.06.04.

 

사전투표조작 논란이 점임가경이다.

박영아 교수의 모비율 추정론, 미베인 교수 논문, 민경욱의 ‘follow the party', 신중동 관내사전투표수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가세연에서 ’공전자기록변작‘까지 들고 나왔다.

선관위 직원이 21대 총선결과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에 맞게 최종적으로 투표지수를 수정한 것을 두고, 가세연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수정했음으로 형법 제227조 2항을 위배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선거결과 바뀌었다"…가세연, 선관위 직원 3명 형사고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312495199486

 

가세연은 6월 3일, 조해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 한다.

가세연은 지난 5월31일, '전주에서 발견된 10명의 유령흔적'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를 토대로 일부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방송이 나간 후, 중앙선관위가 투표수를 선거인수에 맞게 고쳐 넣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선거결과를 수정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의 변작'에 해당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21대 총선결과는 형법 22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작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범죄 증거를 인멸·은닉하려는 행위(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법원에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결과가 수정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가세연이 선관위가 수정했다는 내용은 위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대략 투표소별로 10표 내외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곧 이에 대해 해명을 하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가세연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면서 마치 대단한 부정 선거의 증거를 잡은 것처럼 나대는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말대로 선관위가 인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면 수정한 선관위 직원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중앙선관위원장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수정한 데에는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총선이 끝난 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과거 선거에서도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업무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표 당일에는 개표현장에서 각 선관위는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에 개표현황을 보고하고, 그것을 중앙선관위는 집계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그런데 개표원의 실수나 집계과정에서 오류, 유무효표의 판단 착오 등으로 나중에 수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게 수정되어 곧장 중앙선관위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정된 자료가 사후에 올라오면 중앙 선관위는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 확정된 결과를 중앙 선관위는 홈피에 수정해서 올리게 되니까 기존에 게재된 내용과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저건 재검표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표장에서는 투표인수와 투표지수가 안 맞는 경우는 허다하다. 오히려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면 이상할 정도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안 맞았다고 부정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정 후에도 투표인수와 투표지수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100% 사전투표 절차를 제대로 알고 100% 올바르게 투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도 투개표 절차도 제대로 모르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데, 사전투표하면서 오류를 범했을 투표인이 없을 수 없지 않겠나? 관외투표자가 기표하고 난 뒤에 투표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을 수도 있고, 지역구 투표지는 관내투표함에, 비례대표는 봉투에 넣어 관외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관외투표지를 담은 봉투가 해당 지역구로 안 가고 다른 지역구로 가게 되면 저런 경우가 발생한다.

A 지역구는 관내투표인수보다 투표지가 하나 더 나오고, 그 표는 무효표가 되거나 나중에 해당 지역구로 찾아가 정정된다. 반면 B지역구는 관외투표인수보다 관외투표지수가 하나 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투표인수와 투표지수가 100% 일치하지 않는 투표소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등 별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표 후에도 나중에 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표들은 많아야 한 지역구에 10표 내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다.

필자가 사전투표 조작론자들과 논쟁해 본 경험으로는 저렇게 잘못 투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저런 식으로 선관위는 수정해 왔고, 그 때도 굳이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심한 차이가 나거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어느 미친 선관위 직원이 겨우 몇 표 되지 않는 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정하는 짓을 하겠는가? 당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수정해서 애초에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기존 상태로 내버려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나?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함이다. 가세연의 음모론적 사고로는 조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렇게 나중에 수정된 경우는 과거 선거에서도 쭉 있어 왔다.

 

가세연은 선관위를 궁지에 몰 수 있는 물증을 잡았다고 환호하고 있고, 이를 본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은 또 선동 당하여 가세연에 슈퍼첵을 쏘아댈 것이다.

너무 흥분하지 말길 바란다. 희망과 기대가 크면 그 실망은 더 커지게 되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힘든데 스스로 좌절감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어쨌든 가세연의 건투를 빈다.

 

IP : 118.46.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6.5 10:45 AM (114.200.xxx.204)

    친일정권 지들정권때는 그렇게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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