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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에 [부모님도 가난하시면 무료로 요양원에 계실 수 있을 껍니다] 라는데

... 조회수 : 3,328
작성일 : 2020-05-31 09:24:41
제가 알기로로는 부모님이 가난해도 자식이 벌이가 있으면 무료로 요양원에 있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IP : 61.255.xxx.13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31 9:28 A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생계수급자로 선정되면 무료예요.
    소득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양할 수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질구질한 가정사를 자세히 늘어놓는 게 꼭 구걸 같아서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선정에 탈락하기도 해요.
    오랜 기간 전화 연락이나 돈을 주고받은 흔적도 없어야 하고요.

  • 2. 지금은
    '20.5.31 9:32 AM (122.36.xxx.120)

    달라졌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집나와 혼자지내다가 병에걸려 투석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자식들하고 연락도 없었고 돈 거래도 없었었던 확인하고 무료도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의 일이니 자세히 물어볼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들었는데 거주비 생활비 장애인등록되어 여러가지 혜택받고있다고 했어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 3. ,,,
    '20.5.31 9:32 AM (121.167.xxx.120)

    부양자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생활보호자 수급하기 어려워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컴퓨터로 확인해 보고 가부를 알려줘요.
    신청 서류를 내게 되면 본인, 자식들 은행 계좌 다 열람 하고요.

  • 4. 딸만
    '20.5.31 9:38 AM (211.218.xxx.241)

    아들없고 딸만있으면 양로원도
    바로갈수있나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 5. ....
    '20.5.31 9:42 AM (221.157.xxx.127)

    딸이 전업주부고 본인명의재산 없으면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 6. ㅇㅇ
    '20.5.31 10:23 AM (175.212.xxx.101) - 삭제된댓글

    아들은 며느리 포함 소득 재산 다보고 출가한 전업주부딸의 가정은 금융만 보는것이었는데 2억이 커트라인 이었어요.
    몇년전 얘기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7. ㅇㅇ
    '20.5.31 10:29 AM (175.212.xxx.101)

    아들은 며느리 포함 소득 재산 다보고 출가한 딸의 가정은 금융만 보는것이었는데 2억이 커트라인 이었어요.
    몇년전 얘기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8. 부모가
    '20.5.31 10:32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재산이 없어서 무일푼인데도 자식이 부양할만 하니 나라에서 주는 거 없던데요
    자식 중에 한 집만 온전하니 집 구하는 것부터 부양을 혼자 감당하는데 자식은 부모니까 할 수 없지만
    배우자가 희생하는 건 안좋아보였어요
    남편의 부모 먹여살릴려고 애를 희생시키며 맞벌이 하는 꼴이 돼버리니 배우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안타깝더라고요
    본인 재산 없어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병원도 1인실만 주장하고 영양제도 최고로 비싼 걸로 원하고
    못사는 다른 자식도 자기를 부양하는 자식한테 돕게 하고 거짓으로 병원비 받아서 못사는 자식한테 주고..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안들었어요.. 이제 내 피붙이가 좀 편하겠구나 하는 안도감...

  • 9. ..
    '20.5.31 10:53 AM (14.47.xxx.125)

    딸이 평생 전업주부였고 사위 연봉 4,000만원 넘으니
    생활보호수급자 자격이 안돼요.

  • 10. ...
    '20.5.31 11:04 AM (175.113.xxx.252)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 되는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 수급자 될려면 자식 재산까지 다 보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 11. 부양의무제가
    '20.5.31 11:08 AM (113.199.xxx.199)

    폐지된거로 알아요 틀릴수도 있고요
    자식이 아주 잘~~사는거 아니면....
    요양원도 완전 무료가 아니죠
    노령연금 나오는거로 최소비 내고요
    알고 있는게 이정도고요

    더 정확한걸 아시려면 직접 방문 하셔서 알아보셔야
    제일 정확하죠

    자식있고 다들 잘살아도 수급자 받는분 계셔요
    둘은 자기집도 있는 자식이에요

  • 12. ..
    '20.5.31 11:41 AM (223.39.xxx.76)

    부양의무제 폐지 안되었어요. 장애인등 극히 일부 폐지 이야기 들리더만요

  • 13. 음..
    '20.5.31 7:10 PM (49.50.xxx.137) - 삭제된댓글

    첫 댓글님이 맞아요.
    오랜기간 연 끊고 남처럼 지낸게 확인이되면 부양의무 없더라고요.
    괜히 한 번 도와주고 병원비때문에 서로 괴로워지느니 그냥 살던데로 연 끊고 살면 수급자되서 치료 무료로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진술서?? 이런거 써야하고 남처럼 지낸거 증명은 해야하더라고요.

  • 14. 윗댓글님에게
    '20.6.1 12:52 PM (211.46.xxx.77)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아니면 피부양자인 아버지가 ?

  • 15. ..
    '20.6.1 3:54 PM (49.50.xxx.137) - 삭제된댓글

    복지담당자가 연락이 왔더래요.
    연 끊은 어머니가 기초 수급자 신청했는데 자식들이 돈 버는게 확인되서 안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간 사정을 얘기했고 그 담당자가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각자 진술서 써서 제출했어요. 그걸로 심사 같은거 했는데 통과됐는지 기초 수급자 되신걸로 알고 나중에 병원 입원하셨을 때도 나라에서 처리해줬다고 들었어요.

  • 16. ..
    '20.6.1 3:55 PM (49.50.xxx.137) - 삭제된댓글

    정말 연끊고 산지 40년 넘은 케이스라 여러가지 확인해도 나올게 없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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