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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식이법이 뭔지

...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20-05-14 17:42:21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곳에서만보면 상당히 불합리한건가 싶은건가 했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아이들보호구역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운전해요
예전엔 저혼자 느리게가는것같고
뒤에서 택시나 다른 차량들이 간혹
빵빵대서 마음 불편했는데

이제 그런건없고 다들 조심히 운전합니다
IP : 211.36.xxx.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4 5:47 PM (110.70.xxx.242) - 삭제된댓글

    제 친구가 10 ~20키로로 서행하는데 술먹은 놈이 차도로 뛰어들어 차 뒷문에 박았어요. 그래서 뒷문 썬바이저가 부서졌고요.
    그런데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더라고요. 친구 가족이 변호사여서 도움받았는데도 운전자 과실이래요

    보행자가 성인인데도 운전자 과실인데, 보행자가 어린이면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겠죠?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보행자 사고는 거의 다 운전자 과실로 잡히는데도요.

  • 2. 거의기어가는
    '20.5.14 6:02 PM (211.108.xxx.29)

    수준으로 학교스쿨존을 지나가요
    진짜 스쿨존의 양쪽지역의 불법차량들 무조건
    딱지붙히게해야해요
    애가와서 부딪혀도 운전자손해예요ㅠㅠ

  • 3. ㅇㅇ
    '20.5.14 6:11 PM (49.142.xxx.116)

    애가 차로 뛰어들어서 다쳐 멍들어도 운전자가 벌금 300 이상입니다.

  • 4. 현직설계사
    '20.5.14 7:15 PM (119.198.xxx.19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30키로이하로 서행을 하더라도 아이가 지나가다가 살짝만 쿵~해도 벌금이 최하 500만원이라는 거에요. 운전자보험 꼭 들어두세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01774 전에 제가 올려둔 글이에요.

  • 5.
    '20.5.14 7:39 PM (121.138.xxx.130) - 삭제된댓글

    달리는사람과부딪치면 아이들은 저만치 날아가요

    근데 차는 일톤이 넘어서 아이들한테 충격이 몇배가 되겠죠?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삼십키로가 안되는데 , .....


    애들은 죽어요.... 벌금이 문젠가요? 사람이 죽는거 문젠가요?

  • 6. ㅇㅇ
    '20.5.15 11:49 AM (220.117.xxx.30) - 삭제된댓글

    조심운동이 아니고요 아이들로 앵벌이할려는 부모가 생길수있죠
    일부러 가서 부딪치라고 그리고 합의로 돈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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