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방에 원룸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받으세요
올해 (2020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부모님 인적공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간 소득 있으셔서 인적공제 한번도 못받다가
작년에 인적공제 넣었더니 처음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평생에 작년 한번으로 끝인지 올해 한번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거래하게 된 세무사께 문의했어요
올해 2020년에 소득세 납부하는 것이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2020년1월에 하는 연말정산 (2019년 귀속)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은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됩답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라고 추가로 써넣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자 2천만원이하 임대사업자
연말정산 조회수 : 2,033
작성일 : 2020-01-17 10:44:04
IP : 112.154.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작년엔
'20.1.17 10:57 AM (121.190.xxx.146)그러니까 작년 2019년에는 부모님이 확인되는 소득이 없으신거였죠?
그럼 이번에도 인적공제가능할 것 같은데요....이번신고는 2019년 소득에 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 짐작이니 다른 쪽으로도 알아보세요2. ..
'20.1.17 11:13 AM (223.38.xxx.96)19년 연말정산 까지는 될겁니다.
그리고
20년 연말정산에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만 올리시면 됩니다. 의료비공제는 부모소득 상관없어요.3. 의료비공제도
'20.1.17 11:43 AM (113.198.xxx.161) - 삭제된댓글부모소득 관련있어요.
소득이 일정액(얼마인지 모름)이상이면
자녀의 직장의보에 올라가 혜택보지 못해요.
바뀐지 좀 되었던 것 같은데요4. 의료비공제도
'20.1.17 11:44 AM (113.198.xxx.161)부모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자녀의 직장의보에 올라가 혜택보지 못하죠.
올해 연말정산에는 상관없다는 뜻일까요?5. 원글
'20.1.17 2:01 PM (112.154.xxx.63)저도 다른쪽에도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더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알게 되면 밑에 추가로 내용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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