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하나 있는데
작년부터 임대 주고 있습니다(2018년)
남편 명의구요
월 120만원 월세인데
부가세 신고는 이걸 소득으로 잡고 신고하는건가요??
저는직장인이라
남편은 저 밑으로 의료보험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지역의료보험으오 바뀌고 보험료도 왕창...
남편은 그 점포에서 장사하다 접고 임대 준거구요
지금은 형님네 농사일 도와드리고 있는상태입니다
특별한 수입 없이 점포 월세 받는다고 사업자등록내고
뭐가뭔지 잘 모르겠네요
임대주고있는 점포 세무서에서 부가세...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20-01-09 23:17:54
IP : 175.207.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익명
'20.1.10 12:00 AM (220.79.xxx.41)음...먼저 저나 남편도 임대사업자임을 밝힙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어떻게보면 더 따박따박 근로소득세 내는데 임대업자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봐요.
임대업자 거저 돈 버는 눈으로 보는 것도 싫지만 당연한 걸 징징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2. 기본
'20.1.10 12:12 AM (182.227.xxx.92)임대사업하면 부가세신고는 기본이예요. 보통은 임차인에게 부가세 10프로 따로 받아서 신고합니다. 하지만 임대계약할때 표기안했으면 받는 금액의 10프로를 부가세로 잡고 신고해야 하구요. 간이과세자라면 3프로인가로 계산할텐데 이건 확실치 않네요. 남편 건강보험 내기 싫으시면 증여받아 취득세 물고 상가명의를 님앞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3. ...
'20.1.10 12:13 AM (125.177.xxx.43)당연히 임대업자로 신고하고 보험료 국민 연금 따로 내고 있어요
임대료가 수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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