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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던집 매매시 궁금점있어요.

소피아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19-12-26 20:36:43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글 올 립니다.
세입자로 있다
주인이 매매로 내놨을 때
부동산 통하는 것이 나을까요?
직접 통화하는 것이 나을까요?
요즘 수수료도 너무 비싸니까요.
제가 세입자로 있으니 복비가 조정이 될까요?
세입자에게 팔 경우 가격을 더 내려주기도 할까요?



























































































IP : 1.225.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9.12.26 8:37 PM (61.253.xxx.184)

    계약관계 잘 모르시면
    부동산 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2.
    '19.12.26 8:39 PM (45.64.xxx.125)

    차라리 복비만큼 집주인한테 깍아달라고하세요..
    부동산통하시는게 매수입장에선 더 안전할것같은데요

  • 3. 부동산
    '19.12.26 8:44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끼지말고 법무사 끼고 계약하면 법무사가 등기도 확인해주고 등기이전도 해줍니다.
    부동산이 끼면 복비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주인도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깎아달라고 하세요

  • 4. 저요
    '19.12.26 8:47 PM (182.218.xxx.45)

    저 전세살다가 그집 샀어요.

    갑자기부동산에서 집보러온대서.. 집주인한테전화했더니 미안하다더라구요.
    아이학교때문에 같은단지에서 이동하려고.. 부동산통해 집보러다녔는데 마음에 드는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집사야겠다하고..부동산에 좀 깎아달랬더니..주인이절대안된다했대요.(부동산거쳐서 물어봤지요.그러라고해서)

    부동산도 저희집.새집..두개 수수료받을 생각에.. 저한테 다른집만 열심히보여주고..저희집도 손님한테 열심히보여주더라구요


    계산기두들겨봐도.. 가격안깎아도 이사비용,이전설치비등 생각하면 그냥 내가 이집을 사야겠다결심.
    집주인한테전화해서.. 내가사고싶다 5백깎아주면 사겠다했더니 4백까까줬어요.ㅎㅎ
    계약서는 그냥 대필료10만원에 했구요.
    집주인이 5에 써주는데서 하자했는데 집앞부동산에 미안해서 10에했어요. 사실 따지고보면 가격도 내가 깎고 부동산은 다른집보여준거외에. 내집사는데 도움준거없더라구요.


    부동산에선 이경우를 제일 싫어할듯요.

  • 5. ...
    '19.12.26 9:00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저도 전세살던 집 산 적 있어요.
    집주인에게 전화해 우리가 사겠다고 말했고
    아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5만원 주고 썼어요.
    양측 다 대출도 없고 해서 금방 끝났습니다.
    대출 없으면 등기도 셀프로 하세요.

  • 6. ...
    '19.12.26 9:18 PM (112.140.xxx.115) - 삭제된댓글

    세입자로 살고있는집 사실거면
    집주인 한테 얼마에 내놓았는지물어보고
    얼마까지 깎아줄수있는지 물어보고 금액이적다싶으면 원글께서 거기서 얼마더 깎아 달라고 말해보시고....
    중도금 뭐그런거 하지말고 각자서류 준비해서
    잔금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부동산계약서쓰고
    하루에 처리 가능할것같은데요..
    그냥 법무사통해서 집주인과 처리하세요..
    부동산 통해서해봐야 도움될것 하나없겠네요..
    복비만나가고..

  • 7. ㅇㅇ
    '19.12.26 9:24 PM (110.12.xxx.167)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가격 흥정도 하시고요
    집주인도 시간 안끌고 세입자한테 바로 팔면 좋겠죠

  • 8. ..
    '19.12.26 11:41 PM (112.140.xxx.115) - 삭제된댓글

    그리고세입자분께서 집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전에 집주인과 합의 봐야해요..
    매수인께서 세입자이니 집하자는 인지하고있는거나
    마찬가지 이니 계약체결후는
    집주인이 하자담보책임은 없겠으니..
    부동산통할필요도없겠죠..

  • 9.
    '19.12.27 1:17 AM (1.252.xxx.104)

    집주인에 직접 전화하셔서 500 내려달라하시고
    어차피 부동산에서 책임도안져주니 법무사끼고 매매계약하시면 될거같아요.

  • 10. 소피아
    '19.12.27 9:57 AM (1.225.xxx.225) - 삭제된댓글

    여러 말씀 감사드립니다♡

  • 11. 소피아
    '19.12.27 9:58 AM (1.225.xxx.225)

    경험이야말로 삶의 재산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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