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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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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eo와이프는 법인카드 맘대로 써도 되나요?

... 조회수 : 8,539
작성일 : 2019-12-26 07:48:05
전부터 궁금한건데요.
모임에 중소기업 ceo아내가 있어요.(실상 오너..직원 13명정도라고 들었네요)
모임할때,카페나 브런치 이런데 가면 가끔 법인카드로 쏜다면서 법카 결제하던데..
회사서 회계처리가 원활하게 되나요?
사적용도의 법커사용은 오너 아내라도 주식회사이면 온전히 본인 소유인게 아닐텐데...어떻게 가능할까..궁금하네요.
IP : 223.39.xxx.68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2.26 7:51 AM (73.83.xxx.104)

    법인카드로 써도 회사에서 경비 처리 안하면 괜찮아요.

  • 2.
    '19.12.26 7:53 AM (223.54.xxx.52)

    써서는 안됩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불법 저지르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인간들 많아요

  • 3. 00
    '19.12.26 7:54 AM (220.120.xxx.158)

    회사경비처리 안할거면 개인카드쓰지 왜 법인카드 쓸까요?
    주변에 법카 쓰는 사람들 다들 비용처리 하던데요

  • 4. ...
    '19.12.26 7:57 AM (223.54.xxx.47)

    원칙은 회사경비외에는 쓰면 안되죠..그런데 대표앞으로 나오는 접대비 한도 안에서 쓰면 일일히 그걸 잡아내지는 못해요

  • 5. 내비도
    '19.12.26 7:57 AM (175.192.xxx.44)

    법인카드로 써도 회사에서 경비 처리 안 할 거면 뭐하러 법인카드 쓰나요. 거의 접대비 등으로 다 처리합니다.
    현금 장사하는 상인들 현금 수입 누락하듯이.

  • 6. ...
    '19.12.26 7:58 AM (223.38.xxx.232)

    개인회사같은 법인회사가 많아요
    주주가 사실상 개인이거나 가족이거나
    보통 저렇게 쓰는 카드는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하겠죠

  • 7. ㅇㅇ
    '19.12.26 7:59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원칙은 안되는게 맞아요
    근데 13명 정도면 아마 100프로 지분일거에요
    100프로 지분이면 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불법성은 조금 떨어지죠
    어짜피 언제든지 회사를 해산할수 있으니까요

  • 8. ㅇㅇ
    '19.12.26 8:03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원칙은 안되는게 맞아요
    근데 13명 정도면 아마 100프로 지분일거에요
    저것보다 큰 회사도 지분 100회사 많아요
    100프로 지분이면 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불법성은 조금 떨어지죠
    어짜피 언제든지 회사를 해산하고 회사재산가져올 수 있는 위치라
    경비처리해서 세금 안내는건 물론 일종의 탈세구요

  • 9.
    '19.12.26 8:07 AM (125.130.xxx.189)

    회사 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을거예요
    직급 따라 판공비가 나와요
    과장인데 거래처나 영업위해
    만나면 밥 사고 차 사고
    때로는 술도 사야 하는데
    또는 직원들 밥 사 주라고
    20만원 내지 40쯤
    부장은 40에서 60만원 쯤
    쓸 수 있는데 법인 카드 주고
    그걸로 회사에 청구하면
    그 한도 내에서 회사가 주는거고 필요 없어서 안 쓰면 입금 안해주는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 안에서 쓰는건데 ceo면 액수 제한이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경비 처리 하는 영수증도 있고 안되는
    영수증도 있으니 선별해서
    올리죠
    그리고 법카 숫자도 직원수에 따라
    제한될걸요ᆢ
    누가 그걸로 밥 산다고 하면
    고맙게 받으시는게 어떠신지요? 큰 비리나 불법이 아닐텐데 그걸 일일이 검토하고 조사ㆍ고발ㆍ신고하는게 담당 공무원 뽑고 월급주고 또 악용되면 사회가 정의 쪽이라기 보다는 경색되고 세금도 더 내야하고 경제도 위축될지 몰라요
    법카로 생활비 결재하고 그러는 영수증은 지금도 법에 걸릴거예요

  • 10. 윗님..
    '19.12.26 8:13 AM (223.39.xxx.68)

    제가 고소..고발 하겠다는게 아니고요...ㅋㅋ
    그냥 가끔 궁금했지요.
    법인이라도 오너는 개인용도의 사용이 허용되는 법카가 따로 있는건지..
    전 항상 고맙게 얻어 먹고 있습니다^^

  • 11. 크...
    '19.12.26 8:13 AM (175.223.xxx.163)

    너무 순진하게 여쭤보시니 ... ㅋㅋ

  • 12. ...
    '19.12.26 8:17 AM (211.215.xxx.96)

    직원13명정도되는 회사의 사실상 오너지만 CEO의 와이프 하지만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을수도 있겠네요
    법인카드는 접대비로 사용가능해요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는거 아니고 가끔 모이는 모임에서 본인이 쏘겠다고 사용하는건데 그럼 접대비로 나가겠죠. 접대비가 점심, 저녁등 식사대접에 사용되고 인간관계 윤활유의 역활을 하는거잖아요 그럼 그냥 고맙게 먹겠네요

  • 13. 주변에?
    '19.12.26 8:17 AM (73.83.xxx.104)

    다 비용처리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일이라 생각하고 클라이언트 미팅 때 사용해도 비용으로 처리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개인 카드로 비용 쓰고 나중에 환급받기도 하죠.

  • 14. 어휴
    '19.12.26 8:23 AM (125.130.xxx.222)

    정말 피곤한 스타일.
    남이 뭐하ㅡㄴ지 일일이 감시하다
    여차하면 치고들어오고 해꽂이하려는 스타일.
    주면 땡큐하고 받으면돼지.
    접대비항목으로 분류돼서 쓸 수있는 돈
    다 있습니다.

  • 15. 신기방기
    '19.12.26 8:26 AM (211.36.xxx.209) - 삭제된댓글

    해꽂이

  • 16. ㅁㅁㅁㅁ
    '19.12.26 8:27 AM (119.70.xxx.213)

    해꽂이 ㅋㅋㅋ

  • 17.
    '19.12.26 8:29 AM (182.215.xxx.169)

    주변에 네명정도.
    다 그렇게합니다.
    작은회사라 안되는거 없어요.
    종종 같이 식사하는데 꼭 본인이 먼저 긁고 입금해달라고 해요.

  • 18. 헤븐리
    '19.12.26 8:35 AM (220.72.xxx.250)

    옳지 않은 거죠 설령 지분 가지고 있고 임원등재되어 있더라도 비업무성 접대로 회사비용을 사용한 것이니. 비상장 작은 화사들이라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좋은 일은 아닌 셈

  • 19. ㅇㅇ
    '19.12.26 8:37 AM (117.111.xxx.209) - 삭제된댓글

    얻어먹고는 심술

  • 20. 마인드
    '19.12.26 8:38 AM (175.223.xxx.204)

    댓글마인드 이상하네요
    당연히 법인카드는 와이프가 결제하면 안되고
    결제하면서 자랑하듯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도둑ㄴ이죠.

    같이 먹는 사람들도 당연히 불편해하면서 더치페이한다고 해야되죠 거지마인드가 아닌이상

    제발 이런 마인드 버립시다
    회사대표도 쓸까말까 망설이면서 친구들과 밥먹어야합니다
    참내,,,이런 비리를 공공연하게 정당시하다니,,,

  • 21. ㅇㅇ
    '19.12.26 8:39 AM (117.111.xxx.209) - 삭제된댓글

    얻어먹고 심술

  • 22. ㅋㅋㅋㅋ
    '19.12.26 8:39 AM (211.243.xxx.236)

    해꽂이 ㅋㅋㅋㅋㅋㅋ
    댓글들 신기하네요.
    개인적으로 법카 사용하는건데? 얻어먹고 심술이라기까지 ㅋㅋ 도대체 옳고 그른걸 모르는 세상!

  • 23. 다 불법이죠
    '19.12.26 8:40 AM (218.236.xxx.187)

    개인 회사라고 해도 와이프나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올리고 월급 주는 것도 불법. 법인카드 본인 외에 사용도 불법. 의사들이 와이프 병원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일 안해도 월급 주면 불법. 개인회사라도 다 탈세하는 거예요.

  • 24. 이해 안감
    '19.12.26 8:42 AM (211.192.xxx.148)

    저도 주변에서 보면서
    차라리 월급을 올리지 왜 법카쓰고 비용처리하나 싶어요

  • 25. 다 불법이죠
    '19.12.26 8:43 AM (218.236.xxx.187)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자기 통장으로 입금받는다고요? 불법에 카드깡까지 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 26. rainforest
    '19.12.26 8:44 AM (183.98.xxx.81)

    그거 비용처리해서 탈세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얻어먹는게 아니라 1/n 할걸요.ㅋㅋ 와이프가 출근 안해도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나보죠.
    당연히 잘못된건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거 놀라워요.
    임직원들 법인카드로 쓰는 판매활동비도 사용처나 공휴일 사용이면 반려해요.

  • 27. 월급으로
    '19.12.26 8:47 AM (211.219.xxx.81) - 삭제된댓글

    주면 소득세 내야하잖아요???
    이래 저래 세금 도둑이 넘 많아요

  • 28. 이명박도
    '19.12.26 8:48 AM (211.219.xxx.81) - 삭제된댓글

    미국 사는 딸을 직원으로 두고 세금 탈루했잖아요

  • 29.
    '19.12.26 8:48 AM (223.54.xxx.52)

    정리
    아내 임직원 등록 월급 수령 ㅡ가장 큰 범죄
    법카사용 ㅡ탈세
    카드 긋고 1/n 현금받기 ㅡ 카드깡

  • 30.
    '19.12.26 8:52 AM (180.70.xxx.254) - 삭제된댓글

    불법이든 뭐든 공짠데 맛있게 묵기나해라 마인드 놀랍네ㅋ
    관행이라며 불법 편들고해코지라는 사람은 지가 이러고 다니는거 뻔히 보임요ㅋㅋ

  • 31. 223.54
    '19.12.26 8:52 AM (211.219.xxx.81)

    한방에 정리 잘해주셨네요

  • 32. 아이고
    '19.12.26 8:55 AM (123.212.xxx.192)

    여기 사업하는 집 몇명 있나봐요..
    제가 아는 개인 사업자들 탈세를 얼마나 잘하는냐에 따라
    부의 축척이 이루어지더라구요
    가족들 돌아가면서 직원으로 올리고
    집안 가구까지 법인카드로 바꾸고
    그렇개 해서 건물주 되고 현찰로 몇억짜리 기계 사고..

  • 33. ..
    '19.12.26 8:55 AM (58.233.xxx.96) - 삭제된댓글

    해꽂이ㅋㅋ

  • 34. 뭐였더라
    '19.12.26 9:07 AM (1.221.xxx.51)

    이명박도 자기 자식을 자기 건물 관리회사에 넣고는 직원으로 만들어 그렇게 온갖 탈세를 했죠

  • 35. ...
    '19.12.26 9:07 A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

    아이고님 잘 아시네요,

    정말 일상이 탈세더라구요~

    들여다보면 결국 가족회사,

    회사에서 얼굴 한 번 본 적없는 와이프는 바지사장, 자식은 광고모델, 비용처리해서 환급받고~

    직원 급여는 12년 넘게 제자리~

  • 36. ..
    '19.12.26 9:08 AM (147.47.xxx.138)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먹는 비용을 일일히 다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회의비 또는 업추비 처리하면 끝이거든요
    게다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면 나중에 감사라도 할텐데 개인 중소기업이면 국세청이 잡아내지 않는 한 힘들텐데 국세청이 몇 십만원짜리 점심식사 하나 잡아내려고 인력 투입할 리가 없겠죠

  • 37. ....
    '19.12.26 9:32 AM (61.79.xxx.132)

    어이없다... 쏘는 아줌마 입이 방정인건데...
    불법이라도 얻어먹으니 고마워해라?
    그 회사 직원들은 뭔죄.

  • 38.
    '19.12.26 9:33 AM (59.25.xxx.110)

    안되지만,
    다들 그렇게 하죠.
    공과사가 구분이 안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공짜 좋아하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런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음.

  • 39. 에고고~
    '19.12.26 9:39 AM (221.147.xxx.73) - 삭제된댓글

    저희는 직원이 500 명 정도되는 회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내용을 받아요.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위치. 음식점. 시간. 주말도 안되요.
    기름도 주말 X. 당사자도 못써요. 오너임.
    나중에 세무조사에 다 걸려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40. ㄴ싲ㅅ
    '19.12.26 9:41 AM (112.221.xxx.67)

    당연히 법카 개인적인용도로 쓰면 안돼죠
    우리대표도 본인 비뇨기과가는것도 법카써요 짜증남

  • 41. 아는사람
    '19.12.26 9:53 AM (116.40.xxx.49)

    법카로 상품권사서 결제되는 마트에서 장본다고 자랑하던데요. 공돈이라고 엄청좋아하더라구요.

  • 42. ?
    '19.12.26 9:58 AM (125.128.xxx.129) - 삭제된댓글

    원글모임이 법카 사용하는분 업무와 관련 없다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거.

  • 43.
    '19.12.26 10:15 AM (1.245.xxx.107) - 삭제된댓글

    와이프가 직원으로 되어 있을꺼예요
    울시누이도 회사리스 차 쓰고
    회사서 월급식으로 받아요
    법카는 식비랑 기름값만 될꺼예요

  • 44. ㅋㅋ
    '19.12.26 10:24 AM (1.243.xxx.216)

    전 자영업자라 회사 다니는 시누가 법카로 먹고 사고 하는거 보면, 부럽기도하고(?), 뭐지 싶어요...
    핫플레이스는 다 가봤더라구요, 다 회사돈이니 가는거래요...ㅠㅠ

  • 45. 외제차도
    '19.12.26 10:30 AM (211.219.xxx.81)

    대부분 법인 소유니 세금 걱정 안하고 타고다니겠죠. 말도 안되요

  • 46. 쓸개코
    '19.12.26 11:18 AM (118.33.xxx.99)

    해꽂이ㅎㅎㅎ 부정한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볼수도 있지 무슨..
    예전직장 상사 생각나네요. 회사걸로 마구마구;

  • 47.
    '19.12.26 11:47 AM (125.130.xxx.189)

    작은 회사들 겨우 겨우 숨만 쉬고 버티는데 법카로 탈세
    운운 말이 안되요
    그리고 아내가 ceo라면서요
    만약 부당하게 여겨지면
    더치페이하세요
    나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 맘과 전후사정 없이
    무조건 탈세 운운은 넘
    빨갱이 스럽네요
    뭐든지 의혹ㆍ공정ㆍ불법과
    연결하면 세상 참 무섭죠
    법카 쓰는 분께 물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거냐고
    오늘은 제가 쏠께요 하세요
    그리고 법카 줬더니 공휴일에
    자기 가족들 갈비집 회식도
    청구하고 마트서도 쓰는
    비양심 ceo도 있었고요
    다 케바케예요
    큰도둑 냅두고 좀도둑 잡자고
    멀쩡한 사람들 캐고 회사
    망하고 인심 사납게 만들고
    시기 질투 하고 그러지 말고
    엠비같은 큰도둑 전두환 같은
    왕두목 잡을 생각 좀 해요
    선거 좀 잘 하자구요

  • 48. 에휴
    '19.12.26 12:12 PM (218.101.xxx.31)

    빵 터졌어요 ㅎㅎ

    해꽂이
    받으면돼지
    분류돼서

    ㅋㅋㅋㅋㅋ
    삼겹살이나 베이컨 좋아하시나 봐요.

  • 49. 125님
    '19.12.26 1:22 PM (218.236.xxx.187)

    본문에 중소기업 ceo의 아내라잖아요. 여자가 ceo가 아니라요. 불법인건 불법인거죠. 이런 식으로 회사돈으로 생활하고, 차 굴리는건 안되는 일이에요.

  • 50.
    '19.12.26 2:16 PM (125.130.xxx.189)

    본문에 있잖아요
    와이프가 ceo명의로 있다고ㆍ어쩔수가 없죠
    신고하겠다 하시고
    당사자한테도 당신은 탈세자
    불법자이니 같이 안 논다고ᆢ

  • 51.
    '19.12.26 3:19 PM (125.130.xxx.189)

    매출이 많지가 않으면 그 법카로 쓴 것도 경비 처리 조차 못 합니다
    그 쓴 영수증에서도 골라서
    세무서에 신고하는거예요
    다 회사마다 사정 다르고
    쓰는 사람 따라 내용도 다르고
    그걸 다 들여다 보려면 인권침해나 공권ㅇ력 남용도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냥 밥 사주면 고맙게 얻어 드시고 법카가 자꾸 맘에
    걸리면 회사돈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거냐고 물어보시고
    내가 낸다고 해보세요
    말이 법인 카드이지 명의만
    회사명이고 일반 카드랑
    똑 같이 쓰도록 사주가 직원들
    편하라고 핵심 인물들에게
    두세장 정도 발급 받아
    영업비나 대외비등 편의상
    쓰는거고 회사 내규상 한도
    넘으면 사용한 개인이 내게
    해요ㆍ그리고 넘 남용하면
    짤리기도 하죠
    근데 사장님 와이프고
    실질적 회사 소유자인데
    그걸 왜 문제 삼나요?
    작은 개인 회사면 회사돈도
    내돈 내돈도 회사돈이나 마찬가지로 영세할텐데
    중견 회사라도 신경 끄세요
    님만 우스운사람되요
    남 회사 경비 처리, 남의 집 살림 살이 신경 쓰는것 처럼 쓸데 없는 것도 없죠

  • 52.
    '19.12.26 10:56 PM (211.251.xxx.223) - 삭제된댓글

    대표 부인이 아니라 대표라 할지라도 법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에요. 차량도 마찬차기.
    대표 상여처분해서 가용 금액만큼 세금 더 내야하고
    법인은 대표가 사용한 금액의 법정 이자 받아야 하죠.
    소규모 법인 만드는 대표 이유가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적기 때문인데 법인과 법인의 대표, 주주는 법인과 별개의 주체에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사업장=내거가 맞긴한데 개인적으로 사용한거 마구 집어넣으면 원칙상 안되고요.
    하지만 탈세에 안되는게 어딨나요. 접대비 대충 맞추고 판공비 안에서 금액 대충 뿌리면 되는데...

  • 53.
    '19.12.26 10:59 PM (211.251.xxx.223) - 삭제된댓글

    대표 부인이 아니라 대표라 할지라도 법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에요. 차량도 마찬가지. 
    대표 상여처분해서 사용 금액만큼 세금 더 내야하고
    법인은 대표가 사용한 금액의 법정 이자 받아야 하죠. 
    소규모 법인 만드는 대표 이유가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적기 때문인데 법인과 법인의 대표, 주주는 법인과 별개의 주체에요
    대기업 회장이 회사돈으로 개인 주식하다가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친게 범죄이듯, 규모만 다르지 다 비슷한 내용인거죠.
    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사업장=내거가 맞긴한데 개인적으로 사용한거 마구 집어넣으면 원칙상 안되고요. 
    하지만 탈세에 안되는게 어딨나요. 접대비 대충 맞추고 판공비 안에서 금액 대충 뿌리면 되는데...

  • 54. ㅁㅁㅁㅁ
    '19.12.27 12:18 PM (119.70.xxx.213)

    회사도 내돈 구분못하는 사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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