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하고 이혼 시키고 싶은 시모도
참다 참다 며느리가 터지게 해서 어느부분만 딱 아들에게 디밀고 하면요
다들 녹음은 본인을 지키는거라 하시니 본인 유리한 부분만 편집도 가능할거고 녹음을 하니 본인은 피해자인척 할수도 있겠네요 영악한 사람은
녹음 사건 보니요. 저런거 앞으로 이용할수도 있겠다 싶네요
..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19-11-17 09:21:56
IP : 223.39.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1.17 9:29 AM (70.187.xxx.9)역시나 말바꾸기 신공 시모 마인드가 이렇군요. 본인이 영악한 척 더 이상 못하니까 열 받나보네요.
2. 전 시모
'19.11.17 9:33 AM (223.39.xxx.10)될사람 아닌데요. 외동딸이 18개월입니다
저렇게 당할수도 있겠다 싶은데요3. 맞아요
'19.11.17 9:48 AM (115.143.xxx.140)녹음했다가 편집기로 편집하면 되죠. 녹음해도 상관없다는 덧글에 놀랐어요
4. 보통사람들이
'19.11.17 10:07 AM (14.47.xxx.229)녹음하는 경우는 상대가 하도 말을 바꾸니까 그런거예요 저도 같이일하는 후배가 하도 말을 바꿔서 딱 그친구하고 통화하거나 말할때만 녹음합니다 안그러면 카톡으로 대화하구요
그 원글이도 시어머니가 말을 자꾸 바꾼 경우라면 녹음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해요5. 그건
'19.11.17 10:25 AM (58.143.xxx.157)편집하는 거 다 티나요.
6. 녹음 한다 쳐도
'19.11.17 10:32 AM (175.223.xxx.222)인간관계 파탄 낼 각오 없이 그 걸 들이댈 수는 없을 듯.
7. ,,,
'19.11.17 10:51 AM (121.167.xxx.120)사건반장이라는 프로에서 오십대 두남자가 같이 동거 하는데
한 남자가 죽었는데 동거인이 신고 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비장 파열로 나왔는데 동거인이 몇일전부터 배 아프다고
증언하고 동거인 알리바이도 성립되고 자연사로 결론 났는데
동거인 친구가 그날 저녁에 친구가 전화 와서 죽은 사람과 싸우고 때렸다는
얘기를 했다고 경찰 조사때 얘기 했대요.
동거인 전화 압수해서 조사하니 그 전화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통화 기록이
녹음이 돼 있어서 범인을 잡았대요.
앞으로 휴대폰 자동 녹음이 되는 기기들도 보편화 될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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