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잘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문의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9-11-05 12:57:10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 끝나서 그만두고 한달 정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시험보고 다시 채용이 된 경우인데요 한달정도의 텀 때문에 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건 근속연한에 포함이 안되나요? 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라 회사마다 다른 것인지요? 인사업무 해 보신분이나 인사처리에 대해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려요.
IP : 183.100.xxx.19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사과
'19.11.5 2:05 PM (119.203.xxx.70)근속연한에 포함 안되요.
계약직이 계약 끝나면 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