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p.co.kr/A00001438458.html#cb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2012년 9월 7일 총장 직인을 직접 찍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했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정 교수가 2013년 컴퓨터로 직인 이미지를 합성해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시점과 장소, 방법이 달라지는 공소장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국 부인 ‘졸속 기소’ 정황 다분한데 끝까지 ‘정치적 기소’ 아니라는 검찰
ㅠㅠ 조회수 : 1,802
작성일 : 2019-10-03 23:57:26
IP : 117.123.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0.3 11:59 PM (14.40.xxx.77)아무래도 검찰수사관들은 나중에 역사드라마에 등장인물로 이름이 줄줄이 나올 것 같네요
2. 사탕별
'19.10.4 12:02 AM (124.51.xxx.144)왜? 공소장을 변경한걸 지적하지 않는가?
왜? 기소한 뒤의 압수수색의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걸 아무도 지적 하지 않는가 ?
11시간 뒤진후에 박스에 들고 나온거 다 필요없는거잖아
그냥 그랬던 행위가 필요했을뿐
언론 니들은 그냥 펜 들고 있는 병신들이다
82쿡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
검찰에 자한당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과 다를바가 뭐냐 ?3. ㅋㅋ
'19.10.4 12:26 AM (112.153.xxx.175) - 삭제된댓글저런 것들이 그 어려운 시험봐서 간 게 맞나 싶네
4. ᆢ
'19.10.4 12:37 AM (218.55.xxx.217)특수부가 아니라
없는죄도 만드는 특수조작부5. 무능무능윤석열
'19.10.4 5:02 AM (82.43.xxx.96)특수부가 아니라
없는죄도 만드는 특수조작부 2226. ..
'19.10.4 7:26 AM (180.68.xxx.100)특수부가 아니라
없는 죄도 만드는 특수 조작부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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