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세를 아들이 카드로 내도 되나요?
월요일이 마감이라서 놀라서 여쭤봅니다.
할부로 해야되는데 아들이 자기 카드로 부모님의 재산세를 내도 되는거겠지요?
바쁘신데 재산세 질문 드려요.
죄송 조회수 : 880
작성일 : 2019-09-28 16:53:20
IP : 223.38.xxx.1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스타
'19.9.28 4:54 PM (116.120.xxx.250)네 지난 번에 ars로 카드납부했는데
본인카드인지 타인카드인지 선택하는거 있었어요2. 넵~~
'19.9.28 4:55 PM (106.102.xxx.188)타인납부 신용카드
3~5개월 카드사따라 무이자할부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선택
용지 넣었다빼면되요3. 원글
'19.9.28 4:55 PM (223.38.xxx.247)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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