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입력 2019.09.17. 06:00 댓글 99개
수도권 지자체 중심으로 공론화에 돌입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민 2만2500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을 묻는 온라인·전화 여론조사를 금주 내 실시한다. 지난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서울시교육청은 설문조사,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의견이 모이면 교육부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도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화가 논의되고 있다.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학원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이 일요일에는 반드시 휴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시했던 공약으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과도한 사교육 억제’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교육정책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5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학생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6.2시간으로 전년보다 0.1시간 늘었다. 하루 여가가 2시간이 미만인 학생은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시정하려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입시 경쟁 과열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방치한 채 사교육 총량만 억제하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공부방, 과외, 인터넷 강의 등 학원 외 다른 사교육 수단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휴무가 학생의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는 “학원에 일요일 전일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규제 과다”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중·고등학생들은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공교육에 할애한다. 주말에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원을 규제하면 개인교습이 성행하기 마련”이라며 “과외 선생님을 부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