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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혐의' 前 언론인 1심 무죄
ㅇㅇㅇ 조회수 : 458
작성일 : 2019-08-22 17:22:26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3_20190822143034878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P : 119.82.xxx.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9.8.22 5:22 PM (119.82.xxx.9)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3_201908221430348780
2. ..
'19.8.22 5:23 PM (1.224.xxx.12)우리나라에 지금 조국이 필요한 이유죠
사법개혁 절실3. ...
'19.8.22 5:28 PM (116.123.xxx.17) - 삭제된댓글사법개혁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해요
4. ...
'19.8.22 5:50 PM (218.236.xxx.162)우리나라에 지금 조국이 필요한 이유죠
사법개혁 절실 2225. 진주이쁜이
'19.8.22 6:22 PM (180.227.xxx.185)우리나라에 지금 조국이 필요한 이유죠
사법개혁 절실 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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