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기한은 2달 이내인 것은 아는데
잔금 치른 후 사고를 막기 위해 바로 하는 것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꽤 비싼데
잔금 치르는 날 5시경에 돈이 나와서
그날 등기 신청을 하려면 시간이 안되네요.
하필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
이틀 후에나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위험하겠지요?
매도인이 그럴 분은 아니겠지만...
무조건 방법을 강구해 그날 등기신청해야 맞는거겠지요?
그리고 몇천만원이 넘는 취득세는 수표밖에 방법이 없지요?
카드한도는 그만큼 높일 수는 없다네요.


